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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월부터 국방동원법 시행... 민간 재산 몰수·징집 대폭 확대

디지털뉴스팀  |  202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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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민간 및 기술 자산 몰수와 시민 징집 권한을 대폭 확대한 국방동원법 개정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법은 민간 자원의 즉각적인 징발을 넘어 ‘몰수’까지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기존의 ‘재산 수용(징발)’이 손실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는 임시 조치였다면, 새로 명시된 ‘몰수’는 보상금 지급 없이 영구 국유화하는 조치다.

수용 및 몰수 대상에는 민간 수송 수단, 부지, 장비, 제조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 인력까지 포함된다. 특히 개정법 제64조는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법에 따라 민간 자원의 수용 또는 몰수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인력 징집에 대한 제약도 사실상 철폐됐다. 기본적으로 18~60세 남성과 18~55세 여성 시민이 국방 의무 대상이지만, 앞서 언급한 특수 전문성을 가진 개인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완전히 없앴다. AI, 드론, 사이버 공간 등 첨단 기술 및 산업 역량 전체가 인민해방군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강제 동원 조치들은 국가가 국방동원을 결정한 이후 비축 물자가 동원 수요를 제때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민용자원을 강제 수용 및 몰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근거한다.

이번 개정법은 일반적인 전쟁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에도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과 외자 자산까지 적용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국가의 몰수·징집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부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사회적 신용 점수 감점과 블랙리스트 등재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뒤따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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