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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부품 불법 유통망 적발... 해외 직구로 ‘쪼개기’ 반입

디지털뉴스팀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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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가짜 총기를 제작한 뒤 국내로 밀반입·유통한 일당과 구매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4일 충남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자 A씨(25)를 구속 송치하고 구매자 4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구매자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약 2년간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불법 총기 부품을 구매한 뒤 이를 국내로 반입해 모의 총포를 직접 제작·판매하고, 조준경 등 총포 부품을 상습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불법 총기 부품을 여러 차례로 나눠 들여오는 이른바 '쪼개기 반입'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해당 부품으로 기준치를 2~3배 초과하는 위력의 모의총포를 제작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판매해왔다.

경찰은 사이버전문요원을 투입해 A씨의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배송 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불법 총기 유통망을 추적했다. 이후 불법 조준경 구매자 등 관련자 40여 명의 혐의를 특정해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모의 총포 32정과 불법 총포 부품(조준경) 71개 등이 압수됐다.

경찰은 총기 부품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관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관련자 40여 명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모의총포와 불법 총기부품 유통은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국내법상 총기부품과 모의총포의 소지·유통은 엄격히 제한되는 만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은 총기 소지가 원칙적으로 불법인 국가로, 허가되지 않은 총기나 모의총포의 소지, 제조, 판매는 엄격히 처벌받는다. 불법 총기 소지 시 총포·화약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형사 처벌(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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