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 대응 기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가능성과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 워킹그룹(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12월 이 협약에 가입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한국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 약화 및 수사지연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드라고 코스 WGB 의장은 2022년 4월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해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로 줄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가 대폭 제한되면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상당 부분 복원했다.
그러나 제22대 총선에서 범야권이 국회 의석을 190석 넘게 차지하면서 검찰 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수사·기소권 분리, 검사장 직선제 등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야당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총선 공약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수사절차법 제정,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실질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디테일한 '검찰 손보기'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 '검사장 직선제'가 대표적이다. 국민이 직접 검찰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해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경찰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축소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다른 야당을 제외하고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당의 합산 의석수만 187석에 달한다. 180석 이상이면 다른 당의 방해를 받지 않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추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재의결이 있어야 통과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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