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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마당] 은인을 만나 새 삶을 살다 [법률상담] 주택임대차1.
 
  
2007-08-13 08:26:48  |  조회 7539


안녕하세요? 동포마당의 김순득입니다.  지난동포마당 시간에 방송된 "은인을 만나 새삶을 살다"의 주인공이신 송씨가  흑룡강신문에 김영섭 원백운당 원장님께 편지를 쓴 내용을  보내 오셨습니다.  잠시후 함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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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 "은인을 만나 새삶을 살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냈었지요?  일가친척없는 낯선땅 한국에 와서 병마로  생명이 촌각을 다툴때...  동대문 문화 회장이며 원백운당 한의원 원장이신 김영섭씨 도움으로 살아 날 수 있었던 송정일씨는 그깊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섭 원장님과 송정일씨  두 사람이 서로 편지를 주고 받은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도덕이 미끄러져 내려간 척박한 이 현실사회에서 실천하기 쉽지 않는 고상한 미덕을 우리 중국조선족 동포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아래의 송정일씨가 쓴 감사편지 원문을 적어 보냅니다.
  
김영섭 원장님께 올리는 편지
  
그동안 몸건강히 계셨습니까? 사업상 하시는 일은 모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겠지요
저는 원장님의 열정적이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사경에서 구원 되어 새 생명을 얻게 되였으며
 또 제가 중국으로 돌아 올 때까지 여러면으로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에 대해 언어로서 다 표달 할 수 없으며 그저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뿐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돌아올 때보다도 신체상황이 더 많이 좋아 졌으며 또 날마다 좋아져 원상태로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 제가 예전에 근무하던 용정시 도서관에 또 다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에서 남은 백여만원돈과 누님의 도움으로 살림집도 잡고 아들과 함께 잘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원장님과 원장님 주변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김원장님 저는 원장님의 그 하늘같은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원장님을 영원토록 잊지 않으며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열심히 참된 삶을 보여 주는 것으로 그 바다보다 깊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장님께서 저의 병문안을 오셔서 저에게 한 좋은 말씀들을 꼭 명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정신상에서 곤난에 봉착할 때마다. 원장님의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면 용기와 희망을 얻군합니다. 저는 앞으로 원장님의 그 고상한 품덕과 진리 있는 인생철학을 따라 배워 자기 행복만 생각하지 말고 어렵게 사는 사람 곤난에 봉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락으로 생각하며 언제나 어떠한 환경속에서도 락관적으로 보람있는 삶을 살기위해 노력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살것입니다.
원장님 그 동안 저에게 대한 관심과 도움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흑룡강 신문(원장님께서 저를 구원한 사실을 실은 신문을 편지와 함께 부쳐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원장님께서 부디 옥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뜻대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중국 용정시 도서관 송정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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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주 감동적이네요.   끈끈한 동포애가 물씬 나기도 하고...  정말 사람사는 냄새가  물씬 풍겨옵니다.  글 감사하구요...   잠시후 이돈영 변호사의 법률상담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1.]

진행자 : 이돈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써, “주택 임대차” 즉 집을 빌리는 제도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거주할 방이나 집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의, 식, 주”의 하나인데요. 한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거주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사항 같습니다. 살아 갈 집을 빌릴 때 보통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변호사 : 예, 주택 즉 사람이 일상적인 주거에 사용하는 방이나 집을 남에게 돈을 주고 빌리는 것을 “주택 임대차”라고 하는데요. 보통 주택을 남에게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더 강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주택임대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사실 살아 갈 집을 구하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중대사이겠지만, 특히 이역만리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포들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선 궁금한 것은요, “주택임대차”라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전세나 월세를 말하는 것인가요?

변호사 : 예,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흔히 통용되는 “전세”라는 것은 보증금만 지급하고 월차임이 없는 것이고,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받거나 또는 보증금 없이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실 월차임이 있느냐 여부에만 차이가 있고 성질은 둘 다 모두 “임대차”입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 예 일단 자신이 빌리고 싶은 집을 정하면, 우선 그 집의 법률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즉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거나 가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등 많은 법률적인 사항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법률관계 같은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은 부동산중개사가 다 해주지 않나요? 개인이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요?

변호사 : 예, 물론 한국에서는 부동산중개사를 통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에는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기본적인 법률관계를 검토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을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상의 법률관계를 검토하는 것은 중개사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본인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중개사 없이 개인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자 : 네, 그렇지요. 결국 자신의 일은 자신이 책임지는 태도가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싶어도 복잡한 법률관계를 일반인으로서는 확인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 : 예, 사실은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빌릴 집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을 포함해서 임대차계약 전반에 걸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전문가에게 법률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국에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기관이 많습니다. 한국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을 무관심하게 방치하여 크게 만든다는 뜻인데요.
한국에서의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보호조치가 비교적 완비되어 있어서, 임대차계약 당시에 여러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고 안전하게 계약을 한다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진행자 : 네-, 한국에서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하려면 상당히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동포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돈인데요. 조심 또 조심하셔서 혹시라도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변호사 : 예, 임대인 즉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엉뚱한 사람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계약을 하기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사람과 계약하고 보증금도 그 사람에게 주어 버리면 당연히 그 집에서 거주할 수도 없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행자 : 네, 임대인도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줘 버린다면 그야말로 큰일인데요. 그럼 임대인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 예, 우선 임대인에게 주민등록등본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여,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확인도 중개사가 해줘야 하지만, 한국사회는 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야박하게 여기고 대충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정에 이끌리지 말고 정확히 확인하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행자 : 네, 맞습니다. 그릇된 정 때문에 사회가 더 부패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확인해 본 결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임대인이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연히 계약을 하지 말아야겠지요?

변호사 : 예, 물론 찜찜하다면 굳이 계약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등기부상 소유자 즉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집주인 대신 임대인이 되거나 제3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자와의 계약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집주인 대신 임대인이 되거나 그 제3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시간에 더 보충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네, 동포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집을 빌려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법률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주택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는 앞으로 몇 차례 더 계속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애청을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對중국 한국어 단파방송 - SOH 희망의소리
11750KHz, 중국시간 오후 5-6시, 한국시간 오후 6-7시

http://www.soundofhop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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