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공산당(중공)이 시진핑 총서기와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당원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최근 공산당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기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러 개의 징계 처분 조례를 개정했다.
이는 앞서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와 비준을 거친 것으로, 이번 달 8∼10일 예정된 중앙기율검사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신규 조례안은 민감한 저작물과 자료를 구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만 처벌했던 이전과는 달리 금지 자료를 읽다가 적발되는 공산당원의 경우 엄중한 경고와 징계는 물론 제명 처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위가 지정한 민감한 저작물 또는 자료는 △공산당 정책 비방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글이 해당한다.
공산당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는 중국에서 공산당원은 검경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 절차에 앞서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산당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
SCMP는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조사를 거친 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가에선 시진핑이 마오쩌둥 사망 이후 공산당에서 암묵적으로 강제돼온 '연임 초과' 규정을 작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계기로 깨고서 3연임을 한 뒤 '1인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공산당원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 공산당원 수는 9804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중국 인구(14억1천175만명)의 7%를 차지했다.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는 대부분 당원 신분이다.
중공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최근 개정된 당원의 정치 규율 위반 규정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가 나열돼 당원들은 몸을 사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싱가포르국립대 리콴유 공공정책학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번에 추가된 많은 내용이 당 중앙기율검사위의 지난 5년 조사 관행을 확인한 수준"이라면서 시진핑은 당원들이 자신의 지시에 절대 복종하길 원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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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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