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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전자기기 비번 요구 거부 시 징역·벌금... 외국인도 적용

디지털뉴스팀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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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홍콩에서 국가안보 수사와 관련해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3월 2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세관에 '국가안보 위해 사건' 관련 자산 동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강화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제43조 세칙 수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홍콩보안법 제43조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 처리와 관련, 행정장관이 국가안보위원회와 함께 관련 세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세칙에는 율정사 사장(법무장관), 보안국 국장(보안장관), 경찰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와 관련 있는 자산을 동결·제한·몰수·국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 세칙은 이러한 권한을 '세관 인원'으로까지 확대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2020년 도입된 이후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됐으며, 이번 시행규칙을 통해 국가안보 관련 수사에서 전자기기 정보 접근 권한까지 확보했다.

수정 세칙은 '비밀번호 제공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범죄'를 추가, 홍콩보안법 관련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집행기관 측이 특정인에게 전자기기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 홍콩달러(약 1천93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벌금 50만 홍콩달러로 높아진다.

적용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돼, 홍콩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사업가나 여행객, 체류자들은 잠재적 위험 노출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언제든 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홍콩을 방문하거나 체류 중인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현지에서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체포·구금 상황 발생 시 영사관에 연락할 것도 권고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27일 줄리 이드 주홍콩 미국 총영사를 불러 항의 의견을 전달하고 홍콩 문제는 중국 내정이라며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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