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과 독일 정부가 중국 공산당(CCP)의 종교 탄압에 대해 최근 조치를 취했으며, 두 정부 모두 파룬궁 수련자들을 명시적으로 지목했다.
명시된 인권 침해 행위에는 ▲자의적 구금, ▲강제 불임 시술, ▲고문, ▲강제 노동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 및 종교 집단의 종교·신념·표현·이동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언급된 집단은 티베트 불교도, 기독교도, 위구르 무슬림, 파룬궁 수련자다. 특히, 이 조항은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전 세계에서" 자행된 인권 침해 행위까지 포괄한다.
이 법안은 또한 국무부가 중국 공산당의 초국가적 탄압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인권 침해 중국 관리들에게 부과된 제재 현황을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이 법안은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다. 머클리 의원 외에도 애덤 시프(민주당, 캘리포니아), 론 와이든(민주당, 오리건), 토드 영(공화당, 인디애나), 론 존슨(공화당, 위스콘신), 마이크 라운즈(로드아일랜드)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난 8월에는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민주당, 네바다), 로저 마셜(공화당, 캔자스), 데이비드 매코믹(공화당, 펜실베이니아), 라파엘 워녹(민주당, 조지아) 상원의원 등도 동참했다.
S. 4009 법안은 제정 후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중국에서 고의로 직접 장기 적출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명단을 제출하고 이후 이를 관리하도록 요구하며, 이들에 대해 재산 동결 및 비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국무장관이 양심수와 파룬궁 수련자 문제를 포함해, 중국의 장기 이식 정책 및 관행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獨 "망명길까지 쫓아오는 중국의 탄압"
해당 기관은 중국을 이란, 러시아와 함께 주요 행위자로 지목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정치 지도부가 정보기관과 그 기관이 위임하거나 통제하는 기관들을 이용해 국외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고 위협하며, 단순 감시에서부터 표적 괴롭힘과 협박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 고발 지침에 따르면 독일 내 주요 탄압 대상은 ▲중국 활동가, ▲일당 독재 체제를 비판하는 독일인 등이다. 아울러 중국 공산당이 체제에 적대적이라고 간주하는 ▲위구르족, ▲티베트족, ▲파룬궁 수련자, ▲홍콩 민주화 운동 지지자, ▲대만 지지자 등도 포함된다.
문서에는 ▲강압과 협박, ▲검열, ▲은밀한 정보 수집, ▲온라인 명예훼손, ▲사이버 공격, ▲본국 가족에 대한 협박, ▲정치적 동기에 의한 인터폴 악용 등 다양한 탄압 수법이 나열되어 있다. 이러한 탄압 수법 중 상당수는 실제 형사 처벌(기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특정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안내서는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대리인(Proxy)’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대리인이란 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개인·조직·서비스를 뜻한다. 여기에는 ▲사설 탐정 사무소, ▲유학생, ▲표적 집단의 직장 동료, ▲본국 출신 문화 단체, ▲조직 범죄 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BfV는 중국 등 외국 세력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대신 대리인을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본국 정부와의 연관성을 부인해 법적·외교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재판부는 궈젠이 2024년 1월 유럽의회가 통과시킨 '중국 공산당의 파룬궁 박해 규탄 결의안' 관련 정보를 중국 정보원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산둥성에 수감된 파룬궁 수련자 딩위안더의 투옥 사실이 적시됐다.
■ 美·獨 “中 해외 탄압 수법 일치”
BfV가 밝힌 중공의 국외 탄압 전술은 미국 파룬따파 정보센터(FDIC)가 현지에서 파악한 수법과 매우 유사하다.
FDIC가 지난 6월 발표한 미국 내 파룬궁 수련자 1,080명 대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경을 초월한 탄압을 경험한 사례는 64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탄압 사례는 최소 30개 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 보고된 사례는 2020년 대비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646건의 사례 중 138건에는 중국 정부 기관이 직접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된 탄압 방식에는 ▲신체적 폭행, ▲언어적 괴롭힘, ▲재산 피해, ▲폭력적 위협, ▲검열, ▲감시, ▲본국 가족에 대한 보복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독일 내 상황과 일치한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는 10년 이상 중국 국가안전부(MSS)의 ‘협력 연락책’으로 활동하며 미국 내 중국 반체제 인사, 민주화 운동가,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했다. 이 정보에는 2012년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에 거주하던 한 파룬궁 수련자의 실명과 상세한 약력도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