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임수경씨 아들이 익사했다는 인터넷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14명의 누리꾼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거나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의적인 댓글을 단 혐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씨는 89년 밀입북해 3년6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왔던 이들에게 임씨는 ‘빨갱이’로 낙인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통일의 꽃’으로 추앙 받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역사적, 시대적 평가가 달라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속성상 임씨에 대한 평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찌보면 무고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빨갱이’라는 비판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2006년 대한민국에서 이미 전과가 있는 임씨를 ‘빨갱이’라고 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하는 것.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란 이런 것인가 봅니다. *^^*
‘빨갱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에서 ‘조롱하는 내용’과 ‘악의적’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즉 처벌대상이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권과 다른 정치적 성향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누리꾼의 탄압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물론 임씨가 아들을 잃었다는 기사에 ‘악의적으로 조롱한 댓글’을 단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인터넷에서는 조직적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특정기사의 댓글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언론이 되기도 한 많은 매체에서 여과없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특정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특정성향을 가진 단체를 ‘악의적으로 조롱해 왔던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화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고작 ‘댓글’에 대해서 법봉을 들고 나온 사법부를 보고 있자니…
묻고 싶습니다. 누리꾼이 각종 사건으로 알려진 ‘공적인물’에 대해서 좀 악의적인 의견이나 조롱하는 의견 밝혔다고 벌금을 때리는 것이 자칭 ‘민주화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져도 되는 것인지요.
사법부의 이번 판단이 ‘통일의 꽃’에 대한 예우인지, 본격적인 누리꾼 탄압을 알리는 총성인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인터넷에서 튀어나오는 수없이 많은 악의적인 의견이나 조롱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자뭇 궁금합니다.
그 옛날 홍길동이 의적이 되어 나라를 발칵 뒤집게 된 계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2006년… 빨갱이를 빨갱이라 부르지 못한다면 누리꾼들이 의적이 되어 나라를 발칵 뒤집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