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학생간 가까이 앉지 마라(?)"
【광주=뉴시스】
'여학생과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면 안된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남녀 학생간 신체접촉 금지사항' 중 일부다.
금지된 행동은 모두 10가지.
▲손을 잡는다 ▲장난으로 때리고 잡고 꼬집는다 ▲머리를 쓰다 듬는다 ▲어깨동무 한다 ▲머리를 맞대고 있다 ▲몸에 손을 댄다 ▲어깨에 손을 댄다 ▲상대의 입에 과자나 음식물을 넣어 준다 ▲교실, 레슨방에서 단 둘이 있을 때 문을 잠그고 있다 등이다.
또 ▲의자에 앉을 때 너무 가까이 앉는 것도 금기시 해 엄격한 유교적 도덕률인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歲不同席)'을 연상케 하고 있다.
학교측은 '이상 10개항에 적발될 경우, 교내.외 봉사, 전학, 퇴학 등으로 구분해 처벌한다'는 벌칙 조항에 따라 벌점이 5점(1회당 1번)이상인 일부 학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나 쓰레기 줍기, 잡초뽑기 등의 징벌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일부 학생과 인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학생은 "일류대에 많이 가기 위해서는 정숙한 학습분위기와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긴 하지만, 일부 조항은 너무 지나친 경향이 있다"며 "이럴 바엔 왜 남녀공학을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광주 청소년인권센터 관계자는 "여학생을 보호하고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막자는 취지엔 공감하나 성적(性的) 차이에 따른 지나친 금지와 규제는 되레 엉뚱한 호기심을 키우고 교육적 역기능마저 낳을 수 있다"며 "성도덕 보다는 자연스러운 학교생활을 통한 올바른 이성관 확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측은 "10가지 사항은 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의견과 학생인권을 두루 감안한 조치"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교사들이 늘 구두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