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게 지금 진보들이 그리도 원하며 만들려던 나라입니까?
[퍼온글]
제 목 <독립운동가 손자 법 몰라 연금 무일푼>(종합) 허 ~허 쓰벌
· 작성자 imja4ever
· 글정보 Hit : 4 , Vote : 0 , Date : 2006/02/28 15:08:55 , (1562.5) 자
정부가 하는일이 이렇습니다.. 회원 여러분
불체자들을 위한 공익 사업과, 예산을 늘리고,것도 모자라
포천에는
1.500억 이라는 정부 예산으로
그들을 위한 이슬람사원 및 외국인 쎈터 까지 만들면서
서울역 노숙자, 소년소녀가장.실직가장의 자살을등등..., 방조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 떠나서 저두 미국이나 유럽쪽 이주 노동자로 가야 할까봐요,.
세금내는 자국민 외면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옹호하는 정부.시민단체가
있는나라는 대한민국밖엔 없습니다..,
분개합니다.,
정말이지 좌절말고는 더이상 할게 없다고 느껴 집니다.,
아래의 글 끝까지 잘 보아 주세요..
일본에 빼앗겼던 아픈과거, 불체자들에게 또다시 빼앗기면 정신들
차~~~릴까요?
....,http://cafe.daum.net/noband 여기에 참여해 주십시요?
우리의 힘을 모아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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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소급 혜택은 불가" 판결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한일합방 직전에 의병장으로 활동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법지식이 없어 받지 못한 국가 보상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 다.
원고는 1908년 의병부대인 조경환의진(曺京煥義陣)에 소속돼 항일운동을 벌이고 이듬해인 1909년 1월부터는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체포돼 1931년 순국한 이원오 선 생의 손자인 이모(55)씨.
이원오 선생은 1968년 항일 독립운동의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 서받았고 선생의 아들이자 원고의 아버지가 유족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선생의 아들이 세상을 뜬 1981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후 손이 없어 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당시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호주승 계인이었는데 손자 이씨는 차남이어서 법적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남인 친형은 부친이 사망하기 6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더구나 보훈당국은 1980년 아직 생존해 있던 부친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 유로 `소재불명' 처리한 뒤 사망 후에는 연금 청구권자 명단에서 아예 제적해 놓았 다.
그러던 중 1994년 이씨처럼 호주상속인이 아닌 손자녀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 록 독립유공자 예우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수년째 법 개정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작년 7월에서야 유공자 등록 및 보상금 신청을 한 뒤 국가를 상대로 그동안 받지 못한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재판부는 28일 이씨가 낸 소송에 대해 "독립유공자 유 족 보상금은 등록 신청을 한 때부터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작년 7월부터 보상금을 받고 있고 다른 유공자 예 우법도 신청일 이전의 보상금을 소급해 받도록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판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항소를 포기해 지난 15일 패소가 확정됐다.
`나홀로 소송'을 벌여 온 이씨는 비전문가인 자신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1심을 뒤집기 어렵고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워 항소를 포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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