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한 자매
[노컷뉴스 2006-03-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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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생, 언니 입국위해 자기 동거남과 위장결혼 시켜
친동생과 동거 중인 밀입국 브로커와 위장결혼해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 언니가 그 사실을 모른 채 동생 집에서 4개월 동안 함께 거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0일 조선족 출신 위장결혼 모집책 이모(35·여·부산 동구)씨와 동거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업체의 거래처 직원과 조선족 여성을 위장결혼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로 김모(44·부산 동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씨와 위장결혼을 한 한국인 직원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위장결혼한 조선족 여성 8명 중 6명을 강제출국시켰으며 나머지 2명을 쫓고 있다.
특히 이번에 검거된 위장결혼 모집책 이씨와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는 이씨 친언니의 사연은 기구하다.
이씨는 1990년대 중반 한국 남성과 결혼해 입국, 아이 둘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나 2002년 남편의 구박으로 파경을 맞았다. 이씨는 2003년 6월께 중국 길림성에서 가족과 살고 있던 친언니를 한국에 데려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위장결혼 모집책인 김씨를 만나 언니와 위장결혼해 달라고 요청했다. 언니를 한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김씨를 자주 만나던 이씨는 김씨와 사랑이 싹 터 2004년 7월께 부산 동구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위장결혼 모집책 일도 함께 시작했다.
동생 덕택에 언니 이씨는 김씨와 위장결혼에 성공했고 2004년 8월 초 부산으로 입국했다. 그러나 한 남자와 동생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언니는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이들의 '기묘한 동거'는 2004년 말 언니 이씨가 동생 집을 떠나면서 끝이 났다. 이들이 갈라지게 된 계기는 두가지이다. 겉으로는 언니가 부산보다 돈벌이가 좋은 서울로 가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김씨가 동생과 실질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언니가 같은 집에서 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한국에 오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이들 자매의 비극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국제신문 배성재기자/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