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는 외부 개입이 절대적"
뉴라이트전국연합·한반도포럼, 북한인권단체 연석회의 개최
허만호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 "북 인권문제는 자체적 개선 어려워…관련 국가들과의 논의 가장 중요"
2006-03-11 10:41:00
◇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반도포럼이 주최·주관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전략회의’에서 발표자들이 발표에 임하고 있다. ⓒ 데일리안 윤경원
“‘북한 인권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인권 억압자인 북한 위정자들이 스스로 그것을 해제하라는 말이거나 주민들이 혁명을 하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현 상황을 모르는 문외한.”
북한 인권문제를 북한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자칭 ‘진보’진영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연구이사인 허만호 교수는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과 한반도포럼이 주최·주관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전략회의’에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그 정치사회적 특성을 무시한 채 저발전 사회의 일반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논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는 장시간이 요구되며 시간이 경과된다 하더라도 중국과 베트남의 다른 모습이 말해주는 것처럼 인권문제는 개혁·개방을 전후한 후기공산사회에서 얼마든지 다르게 진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정책을 취한 이후 지금까지도 정치범 집단수용소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에 반해 베트남은 1986년에 도이모이 정책을 취하면서 2년 이내에 노동개조장을 폐쇄시켰다는 것.
허 교수는 “북한의 인권문제는 그 구조적 성격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선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면서 “따라서 관련 국가들과 논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난점은 공식적인 선언과 현실 간에 현저한 괴리가 있고 이를 북한당국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는데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하여 개선시키는 일의 핵심은 이 간극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좁혀 갈 것인가에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허 교수는 ▲한국 내에서든 국제사회에서든 자율적인 비정부단체들(NGOs)이 보편적 가치를 천명하며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대북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여론 환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런 비정부단체들의 노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의 연속적인 대북결의 채택이며,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부·비정부차원의 인권 협의체 혹은 포럼을 구성해 북한의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공약들의 실천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교수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제시하며 “이에 비해 한국 내에서는 이의론자들이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제사회와는 사뭇 다른 국면이 형성되고 있다”며 “국내·외에서 너무도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가 수세에 몰리는 현상은 북한의 인권 신장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위정자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와 국군포로가족모임, 납북자가족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북한인권 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들이 참여,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각 단체별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민간단체 결의문’을 발표하고 “노무현 정부는 북한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김정일 독재체제를 방조하고 있으며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개선 및 근원적인 해결책의 강구에 수수방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주민과 탈북자, 미송환 국군포로, 6·25전쟁납북자 및 전후 납북자들의 인권이 국제인권 규범의 정신에 따라 충실하게 보호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정부는 북한인권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인권정책을 추진할 것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되, 북한인권 개선과 연계시킴으로써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수정할 것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의 대북 강제송환정책을 중단하고 이들에게 국제법상의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정부는6·25전쟁기간 중 강제 납북된 인사들과 미귀환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윤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