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관 “독도 일본영토”…홈페이지에 한글로 “역사·국제법상 명백”주장
[파이낸셜뉴스 2006-04-0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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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조은희씨(32)는 주한 일본 대사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竹島(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는 주장이 한글로 버젓이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독도를 노골적으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서까지 이런 주장을 한글로 서비스하고 있다는 것을 본 조씨는 황당했다.
4일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http://www.kr.emb-japan.go.jp/other/other_111.htm)에는 독도문제라는 큰 주제에 일본의 일관된 입장과 독도 영유권에 관한 소주제로 나눠 일본정부의 주장이 상세히 언급돼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몇해 전 일본 외무성의 독도문제 관련 공식 입장을 확인했지만 주한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한글로 소개된 것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대사관은 독도를 고유 영토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불법 점거이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정당성도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외에도 ▲독도 영유에 관한 역사적 사실 ▲1905년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편입의 유효성 ▲일본 점령 및 전후 처리를 위한 제 문서 중 독도 부문 ▲한국의 불법점거 상황 등이 자세히 설명돼 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http://www.mofa.go.jp/mofaj/area/takeshima/)에 나온 독도 부분을 한글로 번역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 놓았다.
최근 일본정부는 외무성을 비롯한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방공 식별구역과 업무 관할구역에도 독도와 그 영해를 일본 영토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자료로 포함시켰다.
주한 일본 대사관 스기야마 서기관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한국인에게 알리기 위해 한글 번역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mindom@fnnews.com 박민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