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최기영, 민주화 명예회복… 수천만원 받아
간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정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과 같은 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정부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명예 회복 조치와 함께 생활지원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고 국가 기밀을 북한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가 생활비까지 지원해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간 복역한 이씨는 2000년 10월 17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 회복 신청을 냈다. 이씨는 이듬해 11월 27일 명예 회복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위원회로부터 명예회복장과 함께 3928만3070원의 생활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생활이 어려운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보상금 성격의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으며, 30일 이상 구금된 자의 경우 하루당 3만9010원씩 계산해서 지원금을 준다.
또 이날 국가정보원에 체포된 민노당 간부 최기영씨는 1987년 6월 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복역한 적이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 명예 회복 신청을 냈다. 최씨는 올해 3월 6일 심의를 거쳐 명예 회복 대상자로 결정됐으며, 역시 생활지원금 893만3290원을 수령했다. 최씨는 최근까지 북한 공작원들과 불법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부는 간첩을 민주화 유공자로 대접하고 ‘공작금’까지 대줬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기자 [ nuku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