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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족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이름 : 한마디
2006-12-10
호주제를 살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서 남자들 머리 위에 오좀을 싸고 싶어하는 일부 극렬 패미니스트들이 애미姓 애비姓 지 마음대로 골라서 쓸 수 있어야 양성평등 세상이 실현 될 수 있다고 하고, 이혼가정의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는 피 한방울 썩이지 않은 계부의 성도 쓸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얼빠진 국회의원들 들볶아 폐지시킨 것이 바로 이름하여 '姓변경자율화법안'이다. 박근혜는 좌익여성개들이 호주제 폐지를 발판으로 삼아 여성정치 세력화를 꾀하고, 남한 사회의 공산화 전단계에서 효율적 통제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북한식 사회주의 가족제도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이루어지는 무서운 음모임을 다 간파하지 못했으며, 좌익 여성개들에게 속았고, 그들에게 아주 잘 이용 당할 가치있는 인물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호주제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일까? 호주제를 살리기 위해 유관단체에서 재개정민법안을 만들어 놓았으나 이를 발의해 줘야 할 인물이 한나라당에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다음 국회에 공천을 받아 정치생명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얼간이들이 박근혜 정책에 반하는 정치노선으로 자기 소신을 들어 낼 용기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호주제를 살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호주제를 살릴려면 한나라당에서 박근혜라는 이 얼빠진 패미부터 쫓아내야 가능해 질 것이다. 박근혜라는 얼치기 패미니스트가 한나라당에 존재하는 한 호주제를 다시 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요원한 꿈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얼빠진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반역자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저들을 반드시 반역자로 처벌해서 혈맥관통을 끊어 놓으려는 인간말종들이 다시는 경고망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법재개정으로 호주제를 다시 복원하려면 국회에서 발의되고 법사위에서 개정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 줄 위인이 국회에 누가 있는가? 박근혜부터 한나라당에서 쫓아내라. 그렇게만 한다면 호주제를 살릴 희망이 있다. 호주제폐지 반대운동본부 글쓴이 : 이혜림 (2006-12-10 18:09:17 ) 읽음 : 5, 추천 : 1 현행 가족제도를 유지해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시국이 하수 상하여 황망한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정 민법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상의 근간인 가족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비단 헌재와 국회만의 죄가 아닙니다. 현 정치권이 내세운 친여 단체들의 치밀한 전략과 우리 사회 지도층의 역사적 소명 의식의 부재와 국민들의 무관심이, 우리 민족의 얼이 녹아 있는 가족제도를 잃게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약육강식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국적 및 가족관 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복잡하여, 국회법 사위에서 손도 못 대고 계속 계류 중임으로 , 개정 민법이 실효를 잃지 않겠느냐? 하는 요행수를 믿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가족제도 폐지를 목표로 온갖 수단을 다부려 목적을 달성한 이들이 쉽게 물러서겠습니까?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다 같이 횃불을 높이 들어 사랑하는 조국의 앞날을 비추는 일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조국은 오늘도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물쭈물하다 실기하여 호주제 폐지론자들의 뜻대로 개정 민법이 실행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 사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며 개인은 정체불명의 군중 속에 미아가 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현행 가족제도를 기피 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과 표를 의식한 정략적 야합의 결과 창출된 정권이 국민의 생존권을 찬탈하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친 것을 묵인하고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은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세계 순위 열한 번째니 한강의 기적이니 할 수 있게 된 것은 광복을 맞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로 국권을 수립함으로서, 개인의 개성과 기량을 맘껏 펼치게 되고 6.25사변 이 후 50년간 외침으로 인한 전쟁 없이 먹고 사는 데에만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구에 비하여 식량을 얻을 수 있는 농토는 턱없이 부족하고 부존자원마저 별 볼일 없는 마당에, 다행히 우수한 인력의 배출로 오늘의 부를 창출하게 되었고, 유사이래. 그 많은 외침과 내란을 겪으면서도 주저 않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나 아닌 내 가족 내 가문을 지키려는 각오의 결과이며, 오늘날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세계로 도약하게 된 것은 근친상간을 배제하여 우성의 혈통을 지켜 왔던 선조님들의 덕입니다. 그런데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가장 큰일이 근친상간입니다. 남매간의 사촌 간의 다른 성씨를 쓰게 되는 경우도 문제이나, 일인 일적 신분 등록제의 가장 큰 맹점이 자식의 출생신고가 공적 사적으로 통제의 기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 모르게 낳은 자식들과 결혼 생활은 거부하면서 자식만 낳아 기르는 여성해방 구의 작색들에 의해서 이복형제들의 양산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들 간의 근친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저 북유럽 노르웨이의 베르겐이라는 곳에는 그 나라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그리그라는 사람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 기념관 옆 계곡 오솔길로 조금 내려가면 바위 벽면에 그리그 앤드 니나 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그러나 니나는 그리그의 아내이자 외사촌 동생이고 형수이며 그리그는 니나의 시동생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니나가 처음에 결혼한 사람은 그리그이었습니다. 그러나 니나는 결혼 후 얼마 안가서 그리그와 결별하고 그리그의 친형과 동거합니다. 그리그는 6살부터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으며 12살에 작곡을 시도한 천재이고 31살 때 정부가 종신 연금 대상자로 결정하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국민들의 신망을 얻은 성공한 사람이었으나, 그는 폐 절제 수술을 하고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고독과 싸우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 쓰러져 6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그와 니나의 유골이 함께 있는가? 니나는 그리그가 병원에 실려가 삼일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그가 죽은 후 그리그의 집까지 경매에 부처 모든 재산을 챙겨 가지고 90세까지 살았는데, 그녀의 유언에 따라 그리그와 니나의 유골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외사촌 누이와 결혼하는 것도 생소한 일이지만 살아 있는 동생의 처와 동거하는 이들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납득이 가십니까? 그러나 이들 부부뿐 아니라 친사촌도 결혼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며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바로 개정 민법의 모델이 스웨덴의 가족제도이고 노르웨이는 스웨덴 제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들 사회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사회입니다. 세계에서 사회 복지 제도와 여성의 인권이 가장 신장된 나라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돼지 울안의 돼지들인 셈입니다. 왼고 하니 돼지에게 책임질 가족이 있습니까? 체면 차릴 일이 있습니까?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추우면 북데기 속으로 파고들거나 더우면 맨몸으로 벌렁 드러누우면 그만 아닙니까? 어려서도 늙어서도 국가가 책임지고 학비, 병원비 모두 무료인 관계로 처자식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부모 모실 걱정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평생 혈혈단신 외톨이 신세입니다. 이들은 18살이 되면 독립하고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먹여 주지만 독립한 자식이 배가 고파서 집에 찾아오면, 왜 일은 안하고 굶니? 하면서 돈 한 푼 안주고 해외여행을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식은 자식, 나는 나라는 확실한 선을 긋는 부모에 의해서 자식이 늙은 부모의 병실을 찾지 않아도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또 성생활은 여성이 주도하여 남편이 일방적으로 잠자리를 강요하면 그 남편을 이튿날 보따리를 싸 야합니다. 그리고 동거 중이거나 결혼 생활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스스럼없이 상대에게 사실을 밝히고 “너도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데 가서 알아봐라”하면 둘 사이는 결별인데 70%정도가 여성이 결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약속할 수 없고 나만을 위한 삭막한 세상에서 양육비, 교육비, 의료 비등 이 많은 재원을 누가 주겠습니까? 장님 제 닭 잡아먹기로 자신이 낸 세금으로 감당해야 함으로 세금이 30~70%입니다. 다행히 인구에 비하여 국토가 넓은데다가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수자원이 풍부하여 값싼 전력으로 산업은 물론 취사 난방까지 해결할 수 있어 사회복지 제도를 유지 할 수 있으며 국민 소득이 8만 달러니 5만 달러니 하는 것도 삶의 질이 그만큼 높은 것이 아니라 물가가 그만큼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럴 수 있나”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국토가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 일조량이 턱없이 부족한 이들은 해만 보면 아무 때나 아무데서나 옷을 훌러덩 벗어젖히고 비타민 D를 축적해야 함으로, 남을 의식할 여유가 없으마, 8세기 말부터 11세기 후반까지 남성들이 바이킹으로 떠돌게 되어 임신만 시키고 홀연히 떠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온다 해도 술과 여자만 탐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게 되어 자연히 생계를 떠맡게 된 여성들이 사회의 룰을 정하고 이끌게 되어 세계에서 여권이 가장 신장된 나라고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국이 지역적 자연환경과 역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제도를 모방 하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개정 민법 안이나 열 우당 이경숙의원과 민 노당 노회찬의원이 상정했던 법안이 모두 이들의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족의 범위가 전혀 없는 가족제도를 완전히 해체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가족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하고 친족이라는 용어로 바꾸려고 하였으며, 결국 관련된 여러 법률에서 가족 관계를 삭제하고 친족 관계로 대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간에 근친 간에 유대 관계를 맺으며 정을 나누고 애착을 가졌던 우리의 상식으로 납득이 가겠습니까? 법안을 상정하였던 본인들조차 혼돈으로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 그 내용이 지극히 복잡하고 방대하여 학자들은 물론이요 국회의원들까지 개정법 안의 내용을 전혀 몰랐었고, 그동안 가족제도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찬반 토론회를 가졌으나 그 토론을 이끌었던 사회자가 영문도 모르고 참여 했던 까닭에 구체적 내용 없이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고만 비난했던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인류의 유전학이 진전되면서 근친혼의 폐해가 입증되어 정신적 육체적 향상을 위해 배우자 선택을 선도하여 근친혼을 피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6.25사변 이후 2005년 말까지 바이킹의 후예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에서 23,838명의 고아를 입양하였습니다. 이를 가리켜 어용 칼럼니스트들이 신문 기고를 통하여, 호주제로 하여금 제나라 국민을 수용하지 못하고 타국의 입양아로 내몬다고 분개하며 “피부색도 다르고 근본도 모르는 타국의 고아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저들을 보라” 하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치켜세웁니다만, 그 나라 사정을 알고 하는 말인지 알고도 감추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 없으나 사실 그들 나라에서는 이민과 함께 타국의 문화와 정서가 무분별하게 묻어 들어와 자기 나라의 정체성과 문화에 영향을 끼칠 것을 고려해 영 유아의 입양과 자국 국민과의 결혼으로 타 민족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들 문화에 동화시켜 사회의 혼란을 막으면서 노동력의 유입과 더불어 근친혼의 폐해를 희석시키려는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들도 이왕이면 피부색이 같은 유럽계 고아를 원합니다만 당국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연된 근친혼으로 혼탁해진 혈액을 개선하자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족법은 1948년 입헌 공화국 체계로 수립한 대한민국 국시에 따라 인권을 존중하는 서구식 사상과 우리의 관습인 가족 윤리관을 가미하여 1958년 신민법을 제정하고 1960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공사다망한 개인의 일상을 보호하고 관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종래의 기류 제도를 보안하여 1962년 주민의 일상을 총괄하는 주민등록법과 가의 연고와 그에 딸린 가족 구성원의 신분 변화를 명시한 호적 제도로 나누어 행정 업무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호적법은 주민등록법을 실행하게 되면서 개인의 신분 관계를 공증하는 문서로서의 그 의의가 있을 뿐, 모든 행정 업무를 주민등록법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호주가 아닌 세대주가 실질적 가의 대표가 되었으며, 그 후 호적법은 개정을 거듭하여 호주는 명목상의 주인으로 전락하여 호적법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는 호주의 권한은 사문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가의 계승과 아울러 입적 권만을 관여하게 되었는데, 이를 가리켜 가족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는 종속적 제도라고 아우성을 쳤으나, 기실 호주제는 성본 불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국민 각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개인의 정체를 명시하여, 사회제도와 치안 유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였습니다. 이런 설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족법의 정식 명칭인 호적 제도를 뒤로하고 ‘호주제’로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호주가 가족법의 중추이기 때문에 호주가 버티고 있는 한 가족 개념을 와해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호주와 성씨는 동일 선상에 있기 때문에 호주제로 명명하고 공격함으로서 성씨를 와해시키려는 계략이었습니다. 기실 저들의 목표는 바로 성씨였으므로 호주가 인권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주를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내세워 집중사격을 하면서 한편으로 양성 평등을 내세워 성씨의 지분을 이슈화 시키는 가운데, 가족제도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은폐시켰습니다. 아무튼 호적 제도는 폐지되었고 지금까지 동성동본 혼인 범위를 놓고 논하던 것이나 족보의 안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론자들을 웃기는 일이 되었습니다. 호적 제도가 폐지되어 족보를 뒷받침해 주던 호적원본이 없어졌는데, 가의 계통을 종잡을 수 없게 되었는데, 무슨 수로 촌수를 따지고 족보를 유지 하겠습니까? 1971년부터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여성이 사회에 대거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부 시책과 여성지 식인의 역량이 축적되어 1976년 8월 여성학 연구 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여성학 연구를 착수 한지 30여년 만에 여성의 법적 사회적 지위를 신장시키는 일에는 괄목하리만큼 기여를 했으나, 이 과정에서 성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진 부류가 끼어들어 헤게모니를 장악함으로써, 우리의 유구한 성씨 문화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의 본고장이며 여성의 인권을 강력히 주창하고 있는 서구 사회에서 성씨를 부계로 계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 우문의 현답은 그들은 이미 성씨가 자연권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의 성관계란 항상 임신의 발단이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장본인들도 모르는 사이 정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체로 거듭나게 됨으로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독립적 인격체인 것입니다. 또 남성의 정액 속에는 Y염색체와 X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각각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의 난자는 X염색체만 존재함으로, 딸을 낳느냐 아들을 낳느냐 하는 근본적 원인이 남성의 염색체가 좌우하고 있는 까닭에, 인류가 영속할 수 있는 것은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Y염색체임으로 태초부터 성씨는 Y염색체의 기호이며, 여성의 성씨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과학이 발달한 서구 사회에서는 남성이 보유하고 있는 Y염색체가 후손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성씨에 대한 트러블이 있을 수 없으며, 성씨에 대한 자부심이 희박한 서구 사회의 특성상 열등의식이 조장 되지 않아서 성씨가 공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호주를 폐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거론되기 시작한 연유는, 195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급격한 인구 증가로 주택난과 식량난이 심각한 문제로 거론됨에 따라, 정부는 1961년 11월 인구 억제책을 채택하고 발효시킴으로서 정부 각 부처의 공조로 출산 억제 정책과 이출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발효되는데, 이 시기가 1967~1971년 이었습니다. 이때 제4항 고용 증대 및 인구 팽창 억제라는 근거로 상설 기구를 설치하고 정관 시술과 복강 시술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때 딸만 있는 집에서 피임 시술을 꺼리게 되어 전담부서 직원들의 애를 태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973년 모자보건법이 발효되면서 산아제한 운동이 박차를 가하게 되니 실무자들의 논란이 된 것이 호적 제도의 구조였습니다. 가루 계승하고 있는 호주가 남자인 관계로 딸만 있는 가정에서 비협조적이라 실적을 울릴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1974년 민법 개정안의 대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인구 억제책은 1988년 11월에 마감하게 되는데 이미 1985년에 출산율 적정선인 1.6%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억제책을 편 지 30여년이 지난 90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는 저 출산을 염려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거의 불가항력의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산업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구조를 함의 구조에서 기능과 재능의 구조로 바꾸어 21세기의 당면한 과제는 저 출산과 더불어 남성의 가치 몰락입니다. 딸만 하나 달랑 있는 집에서도 개의치 않고 잘사는 세상이 되었고 집집마다 결혼도 못하고 늙어 가고 있는 노총각들이 날로 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넘쳐 나는 노숙자 실정은 어떻습니까? 호주제를 폐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가족 문화를 말살하려는 정책이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매스미디어의 맹활약으로 저급 성문화와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나라를 사랑하고 인륜을 중히 알았던 본래의 정서는 간곳없이 나라의 안위는 뒷전으로 밀려 났으며 돈맛을 알게 된 우리 사회는 모든 가치를 함몰시켜 나만의 이익을 위한 깃발이 난무하여, 어른 애가 따로 없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고 온몸을 아무데서나 드러내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찐한 애정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안인지 밖인지 구별이 안 되는 세상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당국은 개정 민법을 시행하는 시점에 맞추어 본적지를 없애고 IC칩을 내장한다는 핑계로 신분증 성명 표기 란에 개인의 개별 표지를 위하여 한자 이름을 병기하던 것을 삭제하고 영문자로 대체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위조 범이나 조폭 일당의 로비를 받은 양 개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근거마다 다 파기하고 말살하려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니, 이 후 일어나게 될 사회적 혼란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보아 국민 스스로 삶에 터전을 지켜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이 땅의 주권자로서 살만한 세상을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성씨가 각 개인의 자연권이라는 것과 그래서 현재의 위헌 판결은 허구였다라고 공개하는 캠페인을 펼쳐, 저들의 농간으로 헷갈린 국민의 의식을 바로잡아 현행 호적 제도의 존폐 문제를 투표로서 결정하자고 모두 나서야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6. 11. 28 효원(曉園) http://www.independent.co.kr/gomzip01/board.php?mode=view&id=indeold&no=114245&page=1&field=&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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