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일본의 외국인노동자관리실태
이름 : 자유국민전선
2005-08-07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정책 정말 엄격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배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읽고 한국가 비교해 차이점이 나는 것을 한번 써 주세요. ------------------------------------------------------------------------------------ 일본의 이주노동자 실태 1 일본의 외국인 현황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0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2001년말 현재). 이 숫자는 외국인 등록자수 177만 8천명에 오버스테이(over stay)수 22만 4천명을 더한 것인데, 외국인 인구의 일반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그 중에 약 50만명은 「특별영주자」라는 재류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 일본이 침략했던 한반도와 중국 등에서 타의에 의하여 일본으로 옮겨와 살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과 그 후손들로서「재일외국인」(old comers)이라고 불린다. 이들과 달리 나머지 약 150만명은 주로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일하기 위해 온 사람들로서, 취로하고 있는 경우는「이주근로자」, 취로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이주외국인」(new comers)이라고 불린다. 이주외국인의 도래는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발생된 현상이다. 즉 1980년대의 일본경제의 활황으로 인한 엔고현상에 따라 일본경제와의 연결이 밀접한 지역으로부터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2            오버스테이의 문제 외국인이 일본에 입국하려면 입관법(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해진 27종류의「재류자격」의 어느 한가지라도 해당하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입관법에는 기술이나 교육 등의 특별한 업종에서 일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을 뿐이며,「일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해외로부터의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이른바 3K(힘들고, 더럽고, 위험한)의 업종이므로, 그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정규의 재류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패전 후 재일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관법은 글로벌화한 시대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은 가지각색의 바이패스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 그 하나가 관광 등의「단기체재」(1개월-6개월)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그대로 오버스테이(초과체재)로 계속하여 일하는 것이다. 실제 일본 내에서 외국인노동자로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이들 초과체재 노동자들이다. 일본 입관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2001년말 현재 약 22만명 정도라고 한다. 이들은 입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입국관리국이나 경찰에 체포될 수 있는 상태이므로, 형편이 극단적으로 취약하며, 일본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권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위험성이 높다. 3 연수생제도의 등장 일본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일본의 산업계, 특히 3k라고 불리는 직업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는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외국에서는 일본과의 임금격차에 따라 일본에서의 취로를 희망하는 자가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임금조건, 강제해고, 불충분한 재해보상 불법취로 등 노동조건과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기본적으로 노동재해와 인권문제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불법노동행위를 엄하게 단속하였지만, 일률적으로 단속만 할 수는 없었다. 노동력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규제한다고 해서 불법취로자가 쉽사리 근절되는 것도 아니었다. 이로부터 일본정부는 노동자 대신에 연수생이라는 제도를 생각하게 되었다. 4 연수생/기능실습생제도의 개념 외국인연수생제도란 해외노동자를 일본국내에 받아들여 1년 이내의 기간에 일본의 산업/직업상의 기술/기능/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0년 6월 시행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에서 독립된 재류자격으로 규정되었다. 연수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단순작업의 연수가 아닐 것 (2)            18세 이상이며, 연수종료 후, 모국으로 돌아가서 전에 다니던 직장의 복직이 약속되어 있을 것 (3)            현재의 기술, 기능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일본에서 연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있다. 나아가 중소기업단체 등에 의한 인수의 경우에는 (4)            연수생이 현지국의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것 (5)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받을 연수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한 경험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연수생에게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권리를 지킬 법적인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인수기업의 상근직원 20명에 관해 연수생 1명의 비율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연수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실무연수를 하는 경우, 비실무연수(일본어나 일본의 생활습관의 학습 등)를 원칙적으로 연수시간 전체의 3분의 1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실무연수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의 경우에는 비실무연수가 4분의 1이라도 좋다. 또한 국외에서 소정의 비실무연수를 받은 경우에도 같다. 실무연수의 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국외에서 소정의 비실무연수를 받은 경우에는 비실무연수가 5분의 1이되더라도 좋다. 이 비실무연구는 일본 법무성이「연수생제도의 생명」이라고 까지 하였지만 실제로는 실시되지 않는 일이 많다. 이 외에 추가 조건이 있다. (1)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상근직원의 연수지도원을 둘 것, (2) 연수생용 숙소를 준비할 것, (3) 연수시설을 확보할 것, (4) 생활지도원을 둘 것, (5) 연수생의 연수 중의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 (6) 안전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7) 단체 등이 수입하는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로부터 자금 기타의 원조와 지도를 받을 것, 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연수생은 일반 사회와 접촉을 하기 어려운 입장에 놓이게 된다.   기능실습생제도란 연수에 의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기술 등을 습득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수에서 습득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한층 높은 기술을 본국으로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수를 받은 기업 등에서 고용관계 하에서 최장 3년간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서 1993년에 창설되었다. 재류자격은「연수」에서「특정활동」으로 변경되며, 기능실습생은 노동기준법, 노동안전위생법, 최저임금법 등의 노동법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연수생에 비하여 권리보호가 실현되기 쉬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기능실습생이 되기 위해서는 연수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능실습이행 희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연수/기능실습제도는 총 62개 직종이 그 대상으로 되고 있다. 5 연수생제도의 현황 연수생으로서의 입국자는 1985년에는 13,987명이었는데, 2000년에는 54,049명으로서, 15년만에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00년말 현재 연수생의 재류자격을 가진 자는 약 3만 6천명이며, 그 97%는 아시아 국가 출신이다. 또한 연수생으로부터 기능실습생으로 이행한 숫자는 1993년에 160명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13,066명으로 증가하고 2000년 말에는 29,000명에 달하였다. 6 연수생제도의 문제 연수생제도는 당초 일본 정부가 내세운 구호와는 다른 실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제도 그 자체가 큰 모순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연수생 자신이나 개발도상국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보내는 지역이나 본인이 어떠한「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오히려 일본사회에서 어떤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실제로 외국인 연수생이「일하고」있는 것은 벽돌쌓기, 땅파기, 돌연마, 농작업, 봉제, 분류작업, 생선자르기 등 소위「3K」노동분야가 많다. 인수기업도 중소영세기업이 많은 실정이다. 습득하는 기술과 기능에 관해서도 일본에서 공적평가 시스템이 존재하는 직종에 한정되기 때문에 귀국 후 취직할 수 있는 것은 약 4할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다. 원래「연수」이므로 일본어연수나 생활지도, 기술 등의 기본원리의 학습, 안전위생교육, 견학 등의「비실무연수」가 필요하지만 당초의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5분의 1 이상으로까지 완화되어, 사실상의 노동인「실무연수」가 거의 대부분이 되고 있는 것이 실태이다. 또한 연수생은 원칙상의 노동자는 아니므로 임금을 받을 수 없으며,「연수수당」의 명목으로 생활실비를 받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극단적인 저임금으로 젊은 노동력을 얻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해보상도 없으며, 인수기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기업에 예속되고, 숙소제공의 형태로 거주의 자유도 잃고 있다. 노예노동에 가까운 상태로 놓이게 되어 폭력과 성폭행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측으로서는 이러한「재미」가 있기 때문에「재단법인 중소기업 국제인재 육성사업단」과 같은 인수단체에 거액의 비용을 내고「외국인 연수생을 샀다」라는 인식을 갖게되기 쉬우며, 여권의 회수나 외출제한 등의 인권침해의 케이스가 속출하고 있다. 송출하는 국가 측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송출하는 기관이 연수수당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고, 연수/실습을 중단하거나 실종한 경우는 위약금을 물리고, 출국 전에 보증금을 내게 하며, 여권을 인수기관에 맡기도록 지도하고, 강제예금을 보내게 하는 등, 사실상의 수당 가로채기가 자행되고 있다. 기능실습생제도는 연수생제도의 연장이며, 연수제도와 아울러 2-3년 이내를 한도로 하여, 연수를 받은 기업에서 기능실습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연수생제도의 폐해는 거의 그대로 실습생제도에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폐해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수생제도에 대한 대응은 入管局이 입관행정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기능실습단계에서 노동성이 담당하지만, 제도 전체에 걸쳐 일관된 책임을 지는 기관이 없다. 1991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연수협력기구(JITCO)는, 법무/외무/통산/노동/건설의 5개성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지만, 이 기관은 연수생의 출입국/재류에 관한 절차를 지원하거나 연수/실습의 상황을 파악하거나 기능평가의 원조를 실시하는 조직에 머물며, 연수생/실습생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문제기업의 단속을 실시하는 기관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연수생/실습생은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해주는 기관을 갖고 있지 못하며, 외부와의 연락제한이나 본국 송출기관으로부터 압박도 받고 있으며, 문제를 호소할 수조차 없는 상태에 노출되어 있다. (글: 최종식, 아시안워커스뉴스 일본통신원)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2541 張의 편살매
건필
05-08-07 1507
2540 일본의 외국인노동자관리실태 [1]
자유국민전선
05-08-07 1753
2539 장쩌민과 惡黨이 서로 호응하고 공명(共鳴)하여
건필
05-08-07 1105
2538 여기 중국인이 있다면 질문............ [2]
권영훈
05-08-07 1166
2537 민족을 들먹이진 말라! [1]
직시
05-08-06 1049
2536 불법체류자 신고요령(특히 조선족 불체자 주의 요망) [55]
자유국믽전선
05-08-06 2171
2535 중국 기업 전략시스템의 환상의 문제, 그리고 [1]
CRYTOGRAPH
05-08-06 993
2534 데일리가 또 [1]
도예은
05-08-06 1124
2533 다음글.... 또 간다 [2]
ggg
05-08-06 1328
2532 중국경제... 국민의 생명과 노동을 착취하다.... [4]
ggg
05-08-06 1280
2531 중국에서 에볼라 출혈열이 유행하고 있는 모양 [13]
하오하이동
05-08-06 1550
2530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는 이런 단체입니다. [8]
자유국민전선
05-08-06 1369
2529 어케하면 김선생님 제자가 되나요? [2]
황철
05-08-06 987
2528 대만독립과 과제 [5]
신문기사
05-08-06 971
2527 우리같은 건설회사도 내년엔주5일근무라는대..(펌)중국.... [5]
천재
05-08-06 1064
2526 WHO가 「아웃 브레이크」라고 경고
하오하이동
05-08-06 1084
2525 중국조선족늑대 에게 [9]
중국조선족여우
05-08-06 1007
2524 남한 백성들의 착각 [14]
착각
05-08-06 1140
2523 [펌] 내 생각에 대한 반성 [2]
흠흠
05-08-06 1043
2522 ㅋㅋㅋ [1]
ㅋㅋㅋ
05-08-06 1059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6,963,301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