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user (2003-07-28 16:08 작성)
조선족은 동포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1.11.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법에 대해 『재외동포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 여부로 정한 법률 조항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전에 해외로 이주한 동포와 그 자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금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쾌한 규정이
새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동포다 머다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번년도에 아마도 조선족은 동포에서 제외될거라는 동포법이
확실히 제정된다 하네여..그럼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이제야 맘이 좀 편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