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다수가 불법체류자인조선족들, 단순히 불법체류 그자체만으로 그들을 평가하지는않습니다. 물론 불법체류자체가 범법행위이고(그들의주장만이 정당성있고 정확한근거에 바탕한다고 보질않기때문에, 현행법상) 그안에 많은 위법과모순이 함께하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라고본다면 시작부터가 대단히 잘못되어져있다, 하지만 일단 그문제를
제외시켜놓고 전반적인 분위기나 도덕성만을놓고 평가했을때, 이건 더 큰문제라는겁니다. 지금의 한국사회가 무질서하고 혼탁하며,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각종이권단체들이 난립하는것도,정부나 국민들이 묵과해선 안될일이라고봅니다.
위장결혼으로 인한피해자가 속출하고있는것도 거의 막바지단계에 이르렀다고보아지며,
그들내부에서조차 부로커들의 횡포로인한 피해자가 다수있을것이라 사료되여, 여기까지는그래도 불법으로라도 체류하기위한 하나의수단으로 간과할수있을것입니다.
심각한것은 많은 한국인들과의 불협화음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거의 전체적인 조선족들의 평가가 대단히 좋지못하다,입니다.
사업장에서 같이 부대끼는 노동자들이야 말할것도없고, 심지어는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측에서도 그들의본성에대해 언급하는일이 많습니다.
마지못해 고용은했으나 늘 경계를 늦추지않는일등 말입니다.
물론 어느쪽의 사람들이든지 긍정,부정적인면을 함께같고있다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통적으로 어느정도의 수치에이르렀을때 평가의 대상이되느냐겠지요.
또한 환경에의해서 좀더 완화될수도있고, 악화될수도있겠지요.
이들을 제가 고의적으로 폄하할생각으로 이런글을 올리는건아닙니다.
현장에서 또는주변에서, 사회전체적인환경으로 시각을 넓혔을때 도덕성과 윤리가
사라졌다고생각합니다. 사기와술수,(불법체류한적이 있는자가,다시 가해자가되어 부로커로 나서는일등)각종이권사업에 관여, 위장혹은 사기결혼(성매매보다 훨씬더 가혹한)
추가로 크고작은 각종범법행위, 이렇게올수밖에 없었던자들에게서 윤리나 질서를 기대할순없겠지요. 그피해자는 직접적으로 다수의 한국인의몫일수밖에 없습니다.
정정하지요. 전체가 그렇다는것은 아닙니다. 다수의 조선족으로 인해 일부가 같은 피해를 당할수도있습니다. 물론 제가겪어본 조선족중에서는 건실하게 일상을 가꾸며 욕심부리지않고, 중국내에서 열심히 사는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한국이란 나라에 한눈을팔지 않더군요.
이곳의3D업종에서 일할수있는노동력이면, 중국에서도충분히먹고살며 미래를 꿈꿀수있다했습니다. 이곳에 한번들어올적마다 나이때문에 위장결혼이 불가한사람은, 한국돈으로 약1000만원에서~1300만원씩 들여서와야하는데 이것이 평범한사람들의 의식이라고 보기어렵습니다. 조선족중 젊은층은 거의가 식당이나노래방, 물론제조업에도 일부는있겠지요. 일확천금을 꿈꾸는일부는 한국남자들을 징검다리삼아 밟고지나가기도하고, 불행한일생을 마감하는일도 종종있더군요.
대부분의 여자들이 유부녀란사실도 상기해야될 대목입니다.
이렇듯이 불법체류로인한 폐혜가 줄을잇고있는데도, 정부측에선 어떠한 대책이나체제의 개선없이 방치하고있음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선족, 그들도 가해자이며 동시에 피해자입니다.
추가로 아래글들이 많은설명을하고있지만, 그들의의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입니다. 다시한번 글을올리겠지만 그들은 틀림없는 중국인입니다.
배후의 이권단체들이 확실한 근거가 모호한주장으로 일관되게 그들의귀화를 부르짖지만, 이러한문제는 심사숙고하여 대국민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해야할문제이고, 그반증으로,
조선족교회의 헌법소원청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잠정적으로 일단락된 문제로알고있습니다만, 국가의 미래와 후손들에게 떳떳한역사를 만들어주시길바라며 이글이 정부관계자 되시는분이 읽기를희망하며 글을썼습니다.
(헌법 소원청구서중 일부발췌)
헌법소원 청구서중)일부발췌
실제로 재중동포들은 고국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에 중국에서는 평생 벌어도 갚지 못할 거금을 빌려 대한민국에 밀입국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밀입국 과정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십명이나 되는 인원이 3-4평의 밀폐된 공간에서 수일간 갇혀 지내다가 질식사하기도 하였고, 선박 화물칸 냉동탑에 숨어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질식하는 등 수많은 재중동포들이 희생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재중동포들은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재중동포들은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 재중동포들은 성폭행을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재중동포들은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꺼려 인력난이 심한 3D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한몫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 방기로 인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여 조국에서 이등국민으로 취급되어 인권이 유린당해 왔습니다(갑제8호증의 1내지37, 각 신문기사).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재중동포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전부 준다고 해도 실제로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할 사람은 전체 재중동포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재중동포도 대부분은 어느정도 돈을 모으면 대부분 중국으로 돌아가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므로, ))대한민국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