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요원 대폭 증원, 정보개혁법에 포함=진통끝에 하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정보 개혁법에 포함된 이민관련 조치들은 국경보안과 국내 이민단속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인력을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국경순찰대 요원들은 한 해에 2000명씩 5년 연속으로 무려 1만 명이나 증원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이민세관 집행국(ICE) 요원들도 한해에 800명씩 5년 동안 모두 4000명이나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정보개혁법에서는 이민자들을 수용할 이민구치시설의 침상도 1년에 8000개를 늘리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합법비자로 미국에 입국에 그대로 눌러앉는 체류시한 위반자들을 포착해 낼 수 있는 US VISIT 시스템의 출국 통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부시 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법제화를 시도하기 전에 국경에서의 불법입국을 보다 강력하게 저지하는 것은 물론 미국내 불법체류자 단속도 한층 강화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금지 등 1월 재추진=더욱이 부시 대통령의 압력에 밀려 불체자 운전면허증 금지 등 강력한 반 이민조치를 이번 정보개혁법에선 제외할 수 밖에 없었던 제임스 센센브르너 하원 법사위원장은 새해 109차 연방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반이민 조치들을 최우선 재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센센브르너 하원법사위원장은 이날 정보개혁법의 하원승인에 맞춰 CNN방송과 가진 인터뷰 에서 "내년 1월 새 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대로 불법 이민자 운전면허증 취득 금지를 포함한 이민법안을 자신의 첫 번째 업무로 상정할 것이며 공화당 지도부 로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센센브르너 하원법사위원장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미국 거주자들에게는 색깔이 다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비자 만료 시 자동으로 운전면허증도 무효화되도록 연방차원에서 규정함으로써 불법이민자들의 면허증 취득을 원천 봉쇄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센센브르너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운전면허증 관련 법안부터 추진한 다음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이 나오면 이를 다룰 것이지만 결코 불법이민자 사면은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하원에서 이민법을 주관하는 법사위원장인 센센브르너 위원장의 이같은 행보는 부시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이 추진될 때 이를 강하게 저지하거나 구제 폭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차원에서 주로 다룰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982년 레이건 시절 이후 20여년만에 부시 대통령의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구제 받을 날을 고대하고 있는 수백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으로 우려 되고 있다.
불체자들이 반항하거나 도주시 총기허가관련법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인것으로 알
려져 미국이민자들의 인권 문제가 대두되었다..
20005,8.20.
뉴욕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