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005.09.02 14:05:40]
중국 세무당국은 내년 3월부터 외자기업에 대핸 우대세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중국 언론은 루윈 국가세무총국 부국장의 인용, 내년 3월 국내기업과 외자기업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법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상정시켜 심의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전인대에서 통과될 지난 91년부터 시행된 외국 투자가에 대한 우대조치에 마침표를 찍는 것은 물론 중국기업에는 감세 혜택이 지만 외국기업은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과 그 실시세칙’에 규정된 세대우대 정책에 따라 외자계 기업에 대한 세율은 경제특구, 경제기술개발구 등 지역에 따라 15~24% 적용했다.중국의 내자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33%를 적용하여 내자기업의 불평을 야기해왔다.
전인대에서 내년 3월 2~3주간의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초안을 심의한 뒤 통과될 경우 늦어도 2007년도에는 실시될 가능성이 크다.세율은 주변 국가들의 세율을 참고하여 24~28%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상택 기자(y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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