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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uryo공화국 헌법
이름 : s.h.j.
2005-09-05
         korea 공화국  (originl ;Koguryo republic ) 헌법(가상) 헌법 개정이 쓸쓸 나와서 한번 우리의 헌법을 읽어 보니 학교 시절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으나 사회생활을 하고 많은 세월을 보내고 난 지금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첫째;외국인은 우리를 코리아(원어는 고려-->고구려에서 파생 한것으로 배웠음) 라고 부르       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대한민국 이라고 해야 하는지. 둘째;우리의 역사는 단군조선에서 시작하여 반만년이 되는데 우리의 역사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서 시작인 것처럼 들리도록 명시가 되어야 하는지 (특히 우리의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 입장에서). 셋째;민족이라는 개념은 근래에 와서는 퇴색되어 가고,외국인 혼처가 용인 되고 있는데    굳이 단일 민족으로 고수해야 하는지,노동력 확보와 국제화 선진을 위해 점점    타민족도 받아 드려야 하고,인구 증가 견지에서 민족 대신 국민으로의 upgrade 필요성. 넷째;korea국민은 미국의 국적을 취득해도 미국민의 눈에는 여전히 korea국민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미국인은 여전히 미국인으로 보여 존경를 받고     있으나,반면에 존경을 하지 않으려는 남방국민은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남방댁        입니다. 세계로 부터 존경받는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부민 강국은 꼭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우리 주변의 국가는 영토 및 역사,군사,경제력 확장에  힘을 쓰고,  반평화법 개헌,      반국가법을 제정하고, 대중소 군사훈련에  발 맞추어 우리도 GNP 10만불 달성과      강한 국가만이 가지는 핵보유를 위해 그리고 이율곡 선생의 10만(지금100만)양병설과       같은 역사의 교훈에 부합하는 적절한 헌법 개정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상기 사항을 염두에 두고 헌법을  다음과 같이 고쳐 보았으면 하고 상상하여 봅니다.    전문 반만년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korea국민은 단국 조선의 건국 이념,  고구려와 발해의 기상과 치욕한을 계승하고,조국의 민주 발전과 평화적 통합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국민애로서 국민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모든 사회적 불의를 타파하며,자율과 자선을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며,과학,기술,경제,군사,문화,도덕사회,봉사정치등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개인의 잠재력과 타고난 재능에 따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 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쉬임이 없는 향상과                                                       1/    부민 강국을 기하고,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함으로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번영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것을 다짐하면서 1910년8월29일 나라를 빼앗긴 후  1945년 해방된 뒤 1948년년 7월 12일에 헌법복원을 하고 8차에 걸처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처 국민의 2/3 참석에 2/3찬성의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Korea는 민주 공화국이다.따라서 1인 독재나 장기 집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Korea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Korea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더 나아가 이들의 생활 까지 점검한다. 제3조   ①Korea 영토는 한반도와간도, 그 부속 도서 및 서.남.동해와 그 상공 으로 한다.       ②Korea의 수도는 국내성으로 영구히 한다. 필요에 따라 잠정행정 수도를 둔다.       ③국기는 태극기의 태극마크를 upgrade하여 삼원 동심으로하고 중심원은 무궁화와          같이 노랑,다음은 빨강,바같원은 파랑으로 바꾸고, 4궤는 주변국의 의미로 추가한다. 제4조   ①korea 공화국은 통합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합         을 위해 각 주체의 경제,사회,기술등등을 발전 시켜 부민강국을 적극 추진한다. 제5조   ①korea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에 대항하며, 주적은 영구적과            잠정적으로 나누어 영구적은 이세민,이등 박문 이며,잠정적은 군대를 갖고 있는            주변 세력이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에 참여 할 수 없다.        ③국군의 규모는 적대국 수준 보다 그 이상으로 한다.        ④korea는 복무 보답으로 제대후 원하는 자에게 직장을 알선하여 준다.                                                                       2/        ⑤모든 korea 국민은 국군이 되어야 하며,그러나 장애자,임산부,기혼녀,적령기시          3번째자녀는 본인이 원하면 면제한다. 그 복무 기간은 사회경력으로 반영한다.        ⑥교육 훈련은 국제화에 맟추어 영어로 하고,로벗 조정도 포함하며,1년 전방 근무한     자는 원하면 외국인 부대에 1년 근무케하여 자유 자제로 영어구사가 가능 하도록 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              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의 취업권 및 생존권이 보장된다.         ③외국인이 국적을 취하고저 할때 2년이상을 거주한 후 고교 교과서의 국어,국사,            수학 과목의 60점 수준 이상이면 된다.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써,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국민에            대하여 대항을 하지 않고, 볼모로 삼지 못한다.         ②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구히 보장되고,정치에는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8조    전과동. 제9조     국가는 역사및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korea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국가와 개인이 서로 상치 할때는 국가가 우선이며, 그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입은 개인은 별도로 국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다. 제11조    ①현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             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②일 처리상 능력에 따른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하고,시혜자는 혜택을 못 받는 자          에게 받은 시혜만큼 책임 지고 배려하여 적선을 베풀어야 한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자와 1대손에게까지만 효력이 있고,상응하는 혜택을             준다,                                                               3/ 제12조,13조,14조,15조,16조,17조,18조,19조,20조,---전과동. .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는 가지되 집회와 결사는 지정 구역에서만 자유               를 누린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는 필요하지 아니하되,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지정구역              에서만 허가를 가진다.         ③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국권을 침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하다.         ⑤알 권리는 관계법의 절차 및 해당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2조,23조,24조,25조,26조,27조,28조,29조30조-----전과동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는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중등,고등(희망자) 교육과 법률              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관습과 전통,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표준말은 국가 통압에 대비하여  고구려의 언어에             가깝다고 보는 서경의 보통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정하되 기존의 언어도            병용한다.          ⑤국가는 고교 이상의 졸업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하는 자리에 취업조치를 해야             하고,  정년 내지 일시 퇴직자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⑥ 해외교육이수는 고교이상의 졸업자가 일정수준의 해당국언어.국가관,도덕관의             수능 시험에 합격하여야 허가할 수 있다.          ⑦ 제2외국어는 1년이상 집중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진다.                                                                  4/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16세부터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주체 각각이                GNP 10만불 달성을 위하여 근로자의 고용의 적극 알선, 과학,기술 ,영업력                수준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며,권리와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                     ② 과학,기술,영업력,군사력 등의  수준 증진을 위해 보은 우방과 협력을 적어도             목표 달성될때까지 하나, 가능하면 영구히 유지 하되, 역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 하도록 노력한다..                         ③근로 조건의 기준은 1일 8시간 기본 근무 등등 기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            록 법률로 정한다.                       ④국가는 임신부와 20세이하의 연소근로자를 별도 보호해야 하며, 고용과 임금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맡고 있는 직무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도록 한다.          ⑤독립운동가,상이군경 및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우선적             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저하 방지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국가            가 인정하는 단체행동권을 가지나,국권에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유보한다.          ②공무원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함으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 인정하나,            국권에 피해가 예상될때는 유보한다.          ③법율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국민의 근로 및 복지,권익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④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⑤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이웃 간에 화목하는             의무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과 화목 분위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과 화목 분위기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모든 국민이 주거 할 수 있도록 책임을 지고,최소한의 임대주택 확보                 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제37조,제38조-------전과 동 제39조        ①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6세부터 50세까지 국방의 의무                    를 져야 하며, 해외 체류자는 국내에 입국시부터 적용되며 ,면제자는                   사안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②국민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여야 국가가 베푸는 처우에 참여 할수 있다. 이하의 조항은  전과 동일 합니다.                                                                    2005.8.15.                                                                 s.h.j                                                                                                                                                                                                      6/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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