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전에서 술처먹은 조선족하나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길가에 세워 놓은 트레일러에 그대로 헤딩
현장에서 즉사하는 사고가 나자 완전 한국비난 일색이 일어난 적이 있다.
걍,한국인이 술먹고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이런 사고가 나도 보상금 한푼도 못 타고 오히려 트레일러값을 물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이들 조선족들의 한국비난의 글을 한번보자.
하도 기차차 조선족교회에 이런 글을 도배해 놓은 글을 나무라니 조선족들 조용해 지더라.
원 무식해도 이런 상 무식이 어디있는지.
물론 조선족교회나 대전외국인노동자센터가 분란을 조장한 점이 없지 않으나 술먹고 트레일러박은 그 조선족넘만 한국에 와 힘들게 일하다가 죽은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아래는 그 사건을 실고 장례등에 관한 안타까움을 소개한 오마이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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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심규상 기자] 교통사고로 사망한 조선족 출신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 4일째가 되도록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월 산업연수생으로 대전공단에 있는 모 회사에서 일해오던 정승철(24)씨는 지난 달 22일 새벽 4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길가에 주차해 있던 대형화물 트럭을 들이받았다. 정씨는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다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문제는 투병생활 동안 정씨의 치료비가 800만원을 넘어섰으나 영세한 회사는 물론 가족들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밀린 병원비를 갚지 못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 주차 중이던 차량은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보험 가입돼 있으나 조합측은 ‘가해자가 음주에 무면허 등 과실이 크다’며 ‘피해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합 측 변호인측도 ‘가해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 박아 피해자 측의 과실이 전혀 없다’며 최소한의 보상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 하는 모임'의 김규복 목사는 “사망한 가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으나 피해차량이 주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차돼 있던 만큼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1%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병원비와 장례비를 보험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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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조선족교회에서 퍼온 것으로 이 사건을 왜곡하여 한국을 비난하는 한 조선족넘의 글임.
사람 치고도 무책임한 가해자…보험 회사, "한국 사람 아니니 보상 의무 없다"
조선족 출신 외국인노동자 정승철씨(대전공단 산업연수생·24세)가 3월22일 새벽 4시경 회사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대형화물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지나가던 택시기사의 신고로 119구급차에 실려 서구 둔산동 소재 을지대학병원 응급실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산소호흡기와 약물 치료로 연명했으나, 4월3일(일) 오후 5시경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원인이 된 불법주차를 했던 화물 차량의 보험회사인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너무 크고, 국적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보상은커녕 병원비 지불을 일체 할 수 없다"며 사고 처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법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했다.
사망한 고 정승철씨의 병원 치료비는 무려 800만 원이 넘게 나왔지만, 다니던 회사도 영세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고, 가족들도 지불할 능력이 전혀 되지 않음에도 병원에서는 빨리 병원비를 납부하고 장례를 치르라고 독촉을 하고 있다. 장례비도 없는 가족들은 빈소조차 마련하지 못해 주변 사람에게 도움만 호소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 흑룡강성에서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고국까지 돈을 벌러 온 정승철씨는 현지 법인업체에서 힘들게 일하다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로 인해 사고가 났다. 보험회사측은 약관에 있는 규정대로 병원비와 장례비 그리고 위로비를 지불해야 함에도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테면 해보라는 것은, 몰인정함을 넘어선 파렴치한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지난 10년간 대전 및 인근지역에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일해 온 대전외국인노동자와 함께하는 모임(대표 김규복 빈들교회 목사, 011-409-3389)은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주한중국대사관측과 협력하여 화물자동차공제조합측에 규정에 따른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고, 이번 사태로 가족들이 받은 상처를 시급히 치료하는 한편, 뜻있는 주변사람들의 성금을 모아서라도 조촐한 장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요구
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대전지부는 약관에 있는 대로 피해보상금을 즉각 지급하라.
1. 건교부는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공제조합측이 규정대로 시행하도록 조치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정책 및 관행을 타파하고, 인권을 보장하라.
2005년 4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