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아직도 사기 사건은 끊이지가 않는군요 ㅡㅡ;;
거참..한국인,조선족 이제 알만한 사람들 다 안다고 보는데..재작년부터 흑룡강 신문이나 길림신문..여러 조선족 사이트에서 소식보면..사기 사건은 거의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 같은 조선족을 사기치는 경우가 대부분 이더군요..
한국인이 껴도..주체는 조선족이고..
어쩔수가 없나??
안타깝습니다.정말..초기에 한국인들의 사기행각을 이제는 조선족 사기꾼들이 그대로 이용해 먹으니..불쌍한건 사기 당하는 일반 조선족분들이죠 ㅡㅡ;;
아직까지 한국행을 바라는 조선족이 그 만큼 많다는 것인데..이런 조선족의 한국행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한..사기 피해는 없어지지 않을거라 봄니다.
여담이지만..흑룡강 신문의 기사는 읽기가 힘들군요 ㅠ.ㅠ
좀 이쁘게 띄어 쓰기도 하고,그러지 ㅡㅡ;;
통하 쳐녀 섭외 혼안 함정에 빠지다
2005-09-12 10:28:15
' 4만원 내면 한국으로 시집 보낸다'에 얼려 “외국으로 시집가려다 소개인과 보증인에게 3만원을 사기당했다.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한국 남성친구는 가짜였다.” 지난 9일 우리 성 통하현 처녀 곡모가 울상이 되여 기자앞에게 하소연했다. 우리 성 방정현과 통하현의 일부 녀청년들은 ‘민간중매군’을 통해 외국 남성친구와 사사로이 결혼협의를 맺었지만 결국은 돈만 사기당하고 만 례가 적지않다. 목전 26명 피해자들이 공안기관에 사기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설쇠려 귀가했다가 ‘중매군’을 만나다 금년에 27살인 곡모는 통하현 오아포진 의산촌에서 출생했다. 그녀는 할빈 복장센터에서 복장장사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진술에 의하면 2005년 구정 고향으로 귀가했다가 2월 22일 방정으로 시집간 언니를 보러갔다. 언니의 이웃 장립위가 그녀를 찾아 한국으로 시집갈 의향이 있으면 자기가 나서서 소개해줄수 있다고 말했다. 소개비 4만원을 내면 출국할수 있다는것이였다. 곡모는 이 말에 귀가 솔깃해서 언니와 상의했다. 언니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했다. 그날 장립위가 곡모를 다시 찾아 4만원 소개비중에 먼저 3만원을 내고 나머지 만원은 체불쪽지를 쓴 다음 일이 성사된후에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장립위는 즉시 방정현의 ‘중매군’ 하만금과 택시기사 랭영위를 찾아 곡모에게 남성친구를 소개할것을 련계했다. 23일 오전 방정현 중한호텔에서 인물이 훤칠한 한국인 김정웅을 만났다. 김정웅과 함께 온 사람은 소개인 하만금, 랭영위와 한국인의 통역 김창국등이다. 29살인 김정웅은 첫 눈에 곡모가 맘에 들었고 곡모도 김정웅이 맘에 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튿날에 소개비를 내기로 약속했다. &&&&협의서를 맺고 소개비 3만원을 내다 2월 24일 곡모가 김정웅과 김창국등 4명을 데리고 통하현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다. 곡모는 즉시 현찰 3만원을 내놓고 나머지 1만원은 후에 낸다는 쪽지를 썼다. 기자가 본 그들의 협의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 곡모와 김정웅이 결혼을 자원하여 소개비 3만원을 낸다. 수속을 밟는 기간에 남자측에서 약속을 위반하면 소개비 전액을 김창국이 반환하고 녀성측에게 배상금 만원을 준다. 녀성측에서 약속을 위반했을 경우 소개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당사자 곡모, 수금인 김창국, 보증인 김창국, 하만금, 장립위, 랭영위라고 썼다. 곡모는 그들은 소개비 3만원을 받은후 자기 앞에서 김창국이 2만원을 가지고 하만금과 랭영위가 만원을 가지고 장립위는 만원짜리 쪽지를 가졌다고 소개했다. 협의서를 맺은후 3월 8일 곡모는 할빈 공증처에 가서 관련 수속을 다 밟았다. . 그러나 섭외혼인은 알고보니 함정이였다. 5월 경이면 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김정웅은 6월이 다 되여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너무 속이 탄 곡모가 김정웅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 더 질질 끌면 법원에 기소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웅은 그후 곡모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곡모가 김창국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을 문의했다. 김창국은 대상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되는가 건의했다. 곡모는 물론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고 대답했다. 후에 김창국도 그녀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통하현의 장국향과 마수려도 같은 올가미에 걸렸다. 그중 마수려에게 남성친구를 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창국이였다. 이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기편당한것을 알았다. 8월 1일 곡모와 장국향이 방정현 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 신고했다. 이때 그들은 이미 24명이나 되는 피해자들이 섭외혼인 함정에 빠진 사실을 알게 되였다. &&&&피해녀 법률보호 받기 어렵다 금년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24명 방정현 녀청년들이 현 공안국 제2파출소 경찰 맹모와 그의 안해 장영과 함께 ‘외국인 남편’과 선을 보았다. 그런데 그 후에 선을 본 ‘외국인 남편’과 련계가 끝어졌다. 그리하여 그녀들이 공안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곡모의 소개에 의하면 자기와 마수려가 통하현 공안국 형사경찰대대에 가서 신고하자 민간개인 섭외혼인의 사기여부에 관한 법적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소개인과 보증인을 민사소송으로 기소하는 방법이 좋을것이라고 대답했다. 1994년에 반포한 <섭외혼인소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데 관한 국무원 판공청 통지>의 규정에 의하면 ‘민간중매군’이 소개하는 행위가 사기죄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기자가 민정부문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비법혼인소개로 인해 피해를 본 녀청년들은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즉 피해자들은 결국 사람도 찾지 못하고 돈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흥려)
출처:흑룡강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