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노동사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 오늘 왜 출두를 안하십니까?
나 : 날짜는 2주전에 달라고 통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거래처 약속이 있어 못나간다고
분명히 말했고요.
노: 2주후면 진정 껀 처리기한을 넘기기때문에 그 전에 나오셔야 합니다.
나 : 그쪽 사정은 제가 잘 모릅니다.
노: 2차 출두일은 담주 목요일입니다. 아니면 당사자하고 합의를 보세요.
나 : 합의요? 그리고 담주도 안됩니다. 2주전에 통보해주세요.근데 아무리 근로자에 유리
하다지만 사정을 정확히 알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우린 직원4인 사업장이고 그
친구는 6개월 근무하고 월급 안올려준다고 제발로 나가면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 진정인은 퇴직금이 아니고 밀린 체불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닙니다.
나 : 나에겐 퇴직금 달라고 악을 쓰더니......그리고 임금은 다 지급했읍니다.
체불은 무슨 임금 체불입니까?
노: 그러게 나와서 말하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근로계약서 있습니까?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써야하며 없으면 고용주가 모든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합니다.
나 :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노: 4인 이하라도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위법입니다. 그러니 합의하시는게....
나 :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월급 30을 구두계약한 근로자가 나중에 300만원이었다
고 우기면 모두 줘야 한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되는... 아무튼 담주도 못나갑니다.
노: 정 그러면 2주 후 수요일을 3차 출석일로 해드리겠습니다. 증빙서류 지참하고 나오세요!
한국 정부 정신차리시오. 이러니 많은기업들이 중국갑니다. 한여자같이 대규모기업만 기업으로 보고 소규모나 식당같은건 와도 별로 반가워 하지도 않는 중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