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알보에서 가지고 왔습............
베이징=조중식 특파원 jscho@chosun.com
입력 : 2005.09.24 05:13 01'
지난 7월 말 허난(河南)성 루저우(汝州)시 지랴오(寄料)진에서 발생한 탄광사고를 둘러싸고 거액의 촌지수수와 이를 폭로한 기사 및 정부의 처벌조치로 중국이 시끄럽다.
7월 31일 지랴오진의 한 탄광에서 갱도 누수 사고로 광부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랴오진 정부는 이를 취재하러 온 중앙언론사와 지방언론사의 기자 480여명에게 사건 보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1000위안씩, 모두 20만위안(약 2500만원)의 촌지를 돌렸다. 이후 이 사건을 보도한 중국 언론은 없었다.
이 집단 촌지 수수 사건은 현장을 취재한 하남상보(河南商報)의 한 기자에 의해 낱낱이 폭로됐다. 이 신문사 판여우펑(範友峰) 기자는 촌지로 받은 1000위안을 회사에 보고하고, 부끄러운 중국 언론의 자화상을 고발했다. 이에 대해 중국 각지의 언론사에서 “용기 있는 보도에 경의를 표시한다”는 격려 전화가 잇따랐고, 언론계 자정 운동을 촉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비판은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허난성 정부는 전문 조사반을 조직, 이 보도 내용을 조사한 뒤 ‘촌지를 지급한 기자명부 원본과 녹음자료 등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과를 토대로 중앙선전부는 하남상보에 대해 9월 17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 정간 조치를 내렸다고 중국 언론계의 한 내부 인사가 전했다. 또 이 사건을 보도한 판 기자는 신문사를 떠났으며, 편집 고문도 사퇴서를 냈다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베이징의 한 신문기자는 “480여명의 기자들이 촌지를 받은 대가로 담합해서 기사를 쓰지 않을 정도로 중국 언론은 부패했다”면서 “그러나 그런 현실을 스스로 고발한 중국 언론도 있다는 것에서 희망을 가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