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6일부터 선박이용 일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법무부는 31일 오는 9월26일부터 한ㆍ중 카페리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인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해 월 4차례 한도 안에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비자 입국 대상자는 ▲최근 1년 이내에 두차례 이상 선박을 이용해 입국한 사실이 있고 ▲선박출항지가 속한 성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있으며 과거 국내서 불법체류 등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이들이다.
이 요건에 해당되는 중국인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기 직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서 `복수 무비자 입국대상자'임을 여권에 확인받고 출국해야 한다.
복수 무비자 입국 대상자 확인을 받으려면 소정의 신청서와 여권 및 호구(戶口)부 원본을 포함한 거민신분증, 승선사실확인서 및 승선권, 재직증명서 등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제도는 6개월간 인천ㆍ평택ㆍ군산항의 한ㆍ중 노선에서 시범 운영한 후 불법체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는 중국 연안지역의 무역상 등 한국에 빈번하게 출입하는 중국인들이 매번 입국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hcho@yna.co.kr
中国公民乘船赴韩有望免签证 停留最长15天
中国网 | 05 年09月01日 | 文章来源:新京报
按照这种新制度,中国公民可以在韩免签停留最长15天
据韩国联合通讯社报道,韩国有关方面称,乘船往返中韩两国的中国公民,即使没有签证,也将被允许进入韩国。韩国仁川出入境管理事务所宣布,从9月26日开始,将对乘船前往韩国仁川港、平泽港、群山港并且违法记录不超过两次的中国公民,实行多次有效零签证(NO-VISA,即免签)制度。按照这种新制度,中国公民可以在韩国免签停留最长15天。多次有效零签证入韩需满足以下条件:最近一年内曾乘船进入韩国两次以上;住址应在出发港口所属省份,并且居住时间达6个月以上;需出具固定职业证明,并证明过去没有非法滞留等违法行为。据介绍,这个零签证入韩新规定试运营期为6个月,如果没有意外,6个月后将持续实行。
* 배타고 방한하는 중국인 비자 면제
- 05.9.26 부터 인천항, 평택항, 군산항을 통해
한국에 오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15일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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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개인적 생각으로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큰 문제는 없을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