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철폐님께
어쩌다 국보법님의 글에 대하여 쓰다가 국가보안법에 관한
문답이 제기 되었으니 아래 님의 글에 대한 댓글보다 본글로서 이문제에 대하여
여러님들과 같이 토론이 되면 좋겠다 싶어 올립니다.
1. 아래 님께서 예를 든 내용이 형법 어떤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남한 내 연구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한다면”..
“북한 무장간첩선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 친북 유인물을 나눠준다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연다면”.. 뭐 이런거 정도로 하자..>>
2. 지금과 같이 친북좌익세력이 여러 단체를 만들어 공산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특히 대학교) 민족이란 이름을 앞에 내세워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시점에 사상의 자유란 것이 학문적 자유로만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 보안법 철폐를 통하여 공산주의 세력의 남한 공산화를 위한 투쟁을 통한
사회혼란이 민주주의를 더욱 더 정착 시키는 것으로 생각 하시는지요?
-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민주집중제(북한의 유일사상-수령주의, 또는 중공체제)가
선진화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4. 현재 공산주의 사상을 근거로 한 정당(열우당 다수, 민노당), 사회단체,
인권단체,등등 이미 한국사회의 주류로 성장된 구조속에서 그나마 현정권에
의하여 사문화 되기 일보 직전까지 간 국가보안법의 완전철폐는 공산주의 세력
들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장해제 되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5.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반쪽짜리 사상을 지니고 살았고
<= 상호모순=> 이미 실패한 공산주의 사상이라 인정하면서
공산주의 사상의 남한사회 유통에 대하여 최대 걸림돌이 되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간절히 주장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보안법철폐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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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남한 내 연구소에서 주체사상을 전파한다면”..
“북한 무장간첩선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김일성 추모집회를 열어 친북 유인물을 나눠준다면”..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휘날리며 평화 집회를 연다면”.. 뭐 이런거 정도로 하자..
객관적으로 한국에서 이런 짓하면 미*친 놈 소리 듣겠지만..
있다는 가정하에..
먼저 실제 위험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에는 국보법이 아닌 형법으도 처벌 가능하다..
특히 내란 목적 관련 행위가 있으면 그보다 중한 형량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물어보자..
가수 장나라가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 콘서트를 했다..
그녀는 적국에 돈을 보내 국보법을 위반했다..
그녀를 처벌할건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미국,일본,유럽 선진국에서도 마르크스,레닌을 연구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우리는 일방적 자본주의 이론에만 빠져 나머지 사회주의나 기타 프롤레타리아적 사상에 대해 접한적 있는지..
나의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한 생각은...
상징적 의미 부여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인권 유린과 사상의 자유 억압으로 우리는 반쪽짜리 사상으로 이시대를 살고있다..
북한의 주체사상 어쩌고 할때..묻고싶다..
진정 그 주체사상이란게 뭔지알고 두려워 하는거냐고..
정말 주체사상이란게 우리의 학자나 학생들이 공부하면 현혹되어 김정일을 추종하게 하는거냐고..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북한 홍보사이트까지 들락날락하는 시대이다..
또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우월성이란 사상의 자유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깨우쳐야 한다..
이미 실패했다는 공산주의 사상이 완벽하게 구현되는 나라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 변절되고 보완되어온 북한,중국,쿠바등...그들의 체제유지에 발광할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더욱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미 엄청난 남북간의 경제력 차이는 군사력에서 나타난다..
내년 국방 예산이 22조원 (약220억 달러)..
북한은 18억불(맞나?)..형편없다..
보안법 철폐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유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더욱 더 정착 시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