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자 정책 사기극--한국 노동자와 불체외국인 노동자 임금 문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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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정권의 노동자 정책 사기극을 알수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한국인을 홀대하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인력이 부족하다?
3디업종에 인력이 부족하다?
한마디로 노정권의 사기극을 다시한번
알수있는것 같습니다.
한국 국내인은
한국기업으로부터 모든면에서
불익을 당하는상황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뭐든지 우선이고 특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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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밑에서 2 번째 문단)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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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786
이름 알고 갑시다
등록일 2005/4/29(금)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기자수첩]노동부의 失言장담
[헤럴드경제 2005-04-29 12:11]
"고용허가제가 실시된다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당장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는 단정은 기우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사용주가 고용계약을 1년씩 갱신하는 방식이어서
노조를 결성하면 계약 연장이 안 돼 당장 강제 출국될 텐테 쉽게 노조를 결성하겠습니까."
지난해 8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노동부 관계자가 호언장담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호언장담은 1년도 안 돼 `실언장담`이 돼버렸다.
최근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결성돼
노동부에 허가서 제출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노조원`들이 모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근로자들이라고 볼 순 없지만
고용허가제 입국 근로자들만이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개연성은 아주 높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
산업연수생과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 그리고 불법체류자.
이 중 노조 결성을 보장받는 부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와 불법체류자뿐이다.
결국 이번 이주노동자 노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작년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밀어붙일 때
중소기업들은 임금상승보다 노조 결성을 더 우려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위 3D업종의 사업장은 대부분 고용인원도 많지 않고
영세한 관계로 국내 노동자의 노조도 없다.
조그만 회사에서 노사분규가 날 경우 그야말로 벼랑끝이기 때문이다.
같은 3D업종에서 일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보다 오히려 여건이 낫다.
회사가 부도날 경우
외국인 근로자들은 정부에서 사업장을 바꿔주고 밀린 임금도 모두 보전받는다.
국내 근로자들의 이직과 체불임금은 속수무책이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 근로자들에게는 없는 `노조`라는 보호막을 하나 더 얻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노조 없는 고용허가제`를 호언장담한 노동부가
이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할지 지켜볼 일이다.
최현숙 기자(hscho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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