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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버투데이 2005-09-06 08:37]
지난달 31일까지로 설정됐던 미등록(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출국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는 9월부터 자체 단속전담반을 가동해 강제단속에 나섰다. 고용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합법 신분을 보장받았던 이주노동자를 포함, 총 20여만명에 이르는 이주노동자가 이번 단속의 대상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서부터 본격화된 강제단속으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끊었고, 제대로 된 인권보호를 받지 못한 채 출국당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31일에는 고려인3세 이니나씨가 체불임금 때문에 고통 받다가 체류시한 마지막날 목숨을 끊은 사건이 천안에서 발생했고, 또한 단속반의 추격을 피하던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건물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는 등 단속추방정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외노협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 기장선교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강제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강제추방 이주노동자 인권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현 외노협 간사는 “단속 중 인권침해 등을 받은 이주노동자가 신고센터(1588-1138)로 전화를 걸면, 본인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이주노동자센터로 연결된다”며 “전화를 통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하고, 단속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공론화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