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터제 적용 첫해 3만명 혜택
[서울신문 2005-11-06 21:06]
[서울신문]법무부가 중국 동포와 옛 소련지역 거주 고려인에 대해 검토 중인 방문취업제는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일부로만 다루던 정부의 동포문제 접근방식의 변화를 뜻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법무부는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서 “‘외국인력 관리대상’에서 ‘포용할 대상’으로 중국동포 등을 바라보는 국민정서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포들의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요구에 대한 본국 정부의 응답이기도 하다. 재외동포의 출입국 자유와 국내 토지거래 등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외동포법이 만들어졌으나 출·입국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과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은 사실상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문취업제가 성사되면 까다롭기 짝이 없는 동포자격 입증도 쉬워진다. 현재 중국동포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특수 취업정책인 ‘취업관리제’는 국내에 호적이나 친척이 있을 때 방문동거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비자를 바꿔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문동거 비자와 취업비자를 합친 형태인 방문취업 비자(H-2)는 국내 호적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도 발급대상에 포함시킨다. 조선족 거민증 등 국적국 서류와 조선족 소학교·중학교 졸업증서, 족보와 인우 보증서, 유전자 감식결과 만으로도 동포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나아가 법무부는 비자 발급대상자 쿼터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중국의 1인당 GDP가 3000달러 이상에 이르는 2010년쯤에는 취업을 원하는 중국동포수가 현재 50만∼70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때쯤에는 쿼터 제한없이 동포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 4일 실무급 회의인 부처간 과장회의를 거쳤지만, 노동부·외교부 등과의 국장급 협의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소수민족 문제에 민감한 중국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변수이다. 법무부는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허용 여부 등은 각국의 재량사항이며, 중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가 동포들에 대해 국적 또는 비자발급 우대정책을 쓰고 있다고 중국측을 설득할 계획이다. 적절한 비자발급 대상자수나 비자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할 한국어 능력 평가방법 등 세부사항도 숙제다.
서울대 정인섭 법대 교수는 “그 동안 중국동포를 위한 법적 혜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말을 잘하는 등의 이점이 있어 자연스럽게 많이 유입된 편”이라면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이들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동포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섭 홍희경기자 newworl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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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러동포 ‘방문취업 비자’ 검토
[서울신문 2005-11-06 21:06]
[서울신문]법무부가 중국과 옛 소련 지역의 동포들에 대해 5년간 방문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H-2)’를 신설,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국적 동포 정책방향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는 동포는 1회 방문시 최장 2년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비자 유효기간인 5년 동안은 입·출국도 자유롭다. 지금 이들 지역 동포는 국내 호적에 올라 있거나, 국내 친족의 초청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의 자손에 한해 비자를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법무부는 이런 비자발급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조율을 마치고 관련부처인 노동부·외교통상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지난 4일에는 국무조정실에서 관련부처 과장급 실무진이 모여 이 방안을 놓고 회의도 가졌다. 협의에서 노동부가 노동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외교부가 소수민족에 관심이 많은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지만, 당초 법무부안이 크게 달라지지 않고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부처가 국장급 협의와 청와대 보고 등을 마치면 법무부는 관련 훈령을 정비할 계획이어서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수 있다.
보고서는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발급 대상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비자쿼터제를 운용토록 했다. 몰려드는 희망자를 걸러내기 위해 한국말 시험 성적순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해 비자 발급 대상자수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정하며, 동포의 총 체류인원이 기업의 해외인력 총수요의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잠정적으로 첫 해에는 3만명 안팎에게 비자를 발급할 방침이다.
동포가 거주하는 나라별 비자발급 대상자수는 경제수준과 동포 인구수에 따라 배정될 예정으로 전체 쿼터의 80%를 중국동포에게, 나머지를 옛 소련 지역의 고려인에게 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로 강제추방된 동포에 대해서도 1∼2년의 입국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희경 김효섭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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