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노동허가제 법안에 대해
마숨(불법체류자노조위원장대리)
2005년 3월 6일, 나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나서 내 자신이 많이 자랑스러웠다. 방글라데시에는 노동운동과 노동당은 있었지만 이름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노동당에서의 활동 경험을 쌓으면서 이주노동운동에 대한 나의 고민들을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있었고 나라로 돌아가서도 노동 운동을 계속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나는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등노조의 이주 지부에도 가입했고 명동성당 농성 투쟁에 참여했으며, 이후 서울경인 이주노동자 노조에도 가입하였다. 나는 배우는 위치에서, 내가 활동하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 노동해방을 앞당기기 위한 당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왔다.
그런데 지난 4월 21일, 비정규직 권리 입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차원으로 민주노동당에서 진행한 ‘비정규직 권리보장, 노조탄압 분쇄’ 집중 집회는 실망스러웠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단식을 하고 있었고 민주노동당에서는 고작 200~300명 정도를 모았을 뿐이었다. 이는 당시 양대노총과 당에서 비정규직 투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해 보였다. 나는 한국에서 이주 운동을 하고 있고, 2003~4년 명동성당 농성에 함께 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 노동자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우리만이 아니라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한국 노동자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노동허가제를 쟁취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우리가 투쟁을 해야만, 한국 노동자들과 연대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더 힘차게 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양대노총이나 당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이주노동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 이번에 당이 노동허가제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의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당이 세우고 있는 입법안 초안을 검토해보고서 많은 것들이 빠져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주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고 싶고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 받고 싶고 한국노동자들과 같이 일하고 싶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목적들을 담으려면 현재 입법안 초안을 더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 다 똑같다’고 말하면서도 당에서 만든 초안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법안은 40만 이주노동자 전부를 포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국적에 따른 차별 없는 법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 더불어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미등록 이주 노동자 전면합법화
2. 사업장 이동의 완전 자유(업종을 변경하려면 1년 기간의 취업활동 후에 이동이 가능이라는 조항 폐지, 업종별 제한 없는 이동 자유)
3.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노동 기간 보장
4. 법의 적용 범위를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로까지 확대 - 미등록 업체에서 일하다가 잡혀갔을 때 노동자가 벌금 내는 벌칙 폐지할 것
5. 처음 입국 시 건강 문제를 검열하여 내쫓지 말고 치료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6. 가족 동반 입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