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은 죽었다
진관 시인
국가 보안법은 죽었다,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국가 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유독 우리 나라 만이 국가 보안법이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국가 보안법을 철폐 시켜야 한다, 그런데 국가 보안법을 폐지를 주장하는 말을 하면 그것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던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보안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국가 기관에서 근무를 하였던 이들이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악법을 존재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역사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국가 보안법이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바로 우리 조선을 독립하자고 외친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기 위한 일본이 만든 치안 유지 법의 골간을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점이다, 그러한 식민지 시대의 악법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한 악법을 유지하려는 자는 혹시 친일파 자손들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파 자손들이 아니라면 우리 조선을 독립하지고 외친 독립군들을 잡아 가두는 그러한 악법을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타는 오늘 날의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고 말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 보안법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제는 역사가 변하고 있다, 악법으로 양심 인들을 잡아 가두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는 분명히 말하지만 비 양심 인들에게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중들을 억압하고 탄압하던 자들이 오히려 민주 인사로 둔갑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부끄러운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국가 보안법은 분명히 죽었다, 국가 보안법은 7,4 남북 공동 성명의 정신에서도 이미 실정상 죽은 것이고 6,15 남북 공동 선언의 남북 정상들이 만나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한 그 날로도 바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 형식적 폐지를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폐지를 선언하는 날에야 국가 보안법은 완전히 죽은 날이다, 우리는 이제 성숙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국회 의원들은 국민을 무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 보안법이란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 국회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회에서 악법을 폐지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이 나서 국가 보안법 폐지 선언을 해야 한다, 국회 의원들은 실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국회는 국민이 선택했으니 국회가 국민의 말을 듣지 않을 시에는 국민이 폐지하는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