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안법 옹호론자들은 옹호의 이유들중 외국에도 유사한 법이있다하며
공산주의자 규제법, 애국법, 국토 안보법(미국), 연방헌법보호법, 사회단체 규제법(독일), 국가 안전법법(대만), 파괴활동 방지법(일본) 이런 예를 듭니다.
이아래 "커피향"이라는 수구도 역시 이런 주장을 하더군요.
하지만 알아야 할것은 수구들은 세월이가도 그법이 그대로 있는줄 안다 이겁니다.
수구들의 특징은 변화발전하는것을 싫어합니다.그래서인지 대한민국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라지 않는것처럼 외국의 그런법들도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 믿는것 같습니다.
수구들이 주장하는 다른나라에도 있다는 악법을 살펴 봤습니다.
(미국의 사례)
1.
1)공산주의자 규제법, 애국법: 이것은50년대에 미국에서 체제수호를 한다고 만들어 놓은 법인데 인권침해등의 논란이 많다가 60년대에 위헌판결을 받았고 폐지되었으며 존재하지 않는 법 입니다.
2)국토 안보법(미국)
이것은 9.11테러 이후에 테러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만든 법인데
국경, 핵발전소등시설등을 보호를 담당 하려는 법이고 사이버테러에 대한
중점을 둬서 인터넷에 대한 경찰감시를 허용하고 헤커에게 종신형을 선고할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경찰이 마음대로 수집할수 있는법이라 일반 미국에서도 악법이라여겨지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와 인권과관련 많은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2.독일의 사례
1)연방헌법보호법, 사회단체 규제법
이이야기를 할때 독일의 분단시절과 그이후를 나누어 이야기 해야하며
동독과 서독을 구분해야 하는데 수구들의 주장을 보면 독일의 분단됬던 사실을
모른듯 합니다.
서독에서의 형법으로 정당 활동을 규제한던게 사회단체규제법인데 이조항은 나찌의 재등장을 막기위한법이고 68년 이후로 적용된적이 없습니다.헌법제판소도 위헌으로 규정 했으며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엔 "급진주의자 규제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악법인데 1972년에 제정되어서 성분심사를 하여 취업을 제한하던 법
입니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사소한 직업에까지 적용이 되었으나 1991년 폐지되어
지금은 없는 법 입니다.
3.국가 안전법(대만)
이법은 중국과 대만을 왔다갔다할때 대만당국에게 승인을 허가받는
출입국 관리법 이며 이법에는 "제4조 출입국 신청과 검사 제5조 통제구역지정" 여기에만 처벌 규정이 있을뿐 입니다.
4.파괴활동 방지법(일본)
일본의 이법에도 사상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결론은 국가보안법같은 악법은 한국에만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악법 국가보안법은 폐지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