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
    • 회원가입
    • 사이트맵
페이스북 바로가기 트위터 바로가기
  • 중국

  • 국제/국내

  • 특집

  • 기획

  • 연재

  • 미디어/방송

  • 션윈예술단

  • 참여마당

  • 전체기사

검색어 입력
국가보안법의 악행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름 : 소한이 애비다~!
2005-11-15
국가보안법은 돌연변이 사생아! "정확 " 이라는 넘도 같은 계열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생아가 아닐까??? """""""""""""""""""""""""""""""""""""""""""""""""""""""""""""""""""""""""""""""""""""""""""""""""""""""""""""""" 국가보안법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뇨? 추상적으로 말하지 마십시요 어느 누가 피해를 당했습니까? 이름을 밝히십시요 몇몇 데모꾼이나 몇몇 양심없는 기자들이 대한민국국민의 뜻입니까? 대한민국국민을 대표합니까? 지금도 교도소에 갇혀있는사람들 그사람들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유대한을 지킬수 있었던것도 국가보안법때문입니다 고생하며 키워준 늙은 부모가 추하다고 버리는 자식..   """"""""""""""""""""""""""""""""""""""""""""""""""""""""""""""""""""""""""""""""""""""""""""""""""""""""""""""""""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자인가라는 뻔뻔스런 질문에 답해야지... "몇몇 데모꾼이나 몇몇 양심없는 기자들이 대한민국국민의 뜻입니까? 대한민국국민을 대표합니까? " 이따위 거지 발싸게 같은 소릴 할놈들은 알만하지.... 니네들이 양심이란걸 아냐? 너희도 지나 조선족과 다른게 뭐가 있냐? 니는 국가 보안법이 부모라고 생각하냐? 앞으로 시간 차를 두고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글을 올려주지... YKK 사건 ,  동백림 사건, 증거 없는 간첩들등~ 국가보안법 황당사건(퍼온글)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이라면 이 책을 읽은 것으로 추정되는 5백만 독자와 앞으로 읽을 사람들 모두가 이적세력이 되는 걸까. 술 먹고 취하면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니 술을 아예 안먹는 것이 상책일까. 무협소설에서도 북쪽에 있는 무림이 남쪽무림에 대해 남진을 주장하면 안되는 걸까. 쉰 여섯이 된 국가보안법.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만큼이나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온 황당사건 목록은 '엑셀'처럼 끝이 없다.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운용이 빚은 황당사건들 중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꼽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 86년 출간이래 3백50여만 부가 팔렸고 현역작가·평론가 50명이 선정한 한국 최고소설, 독자 5백명이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1위, 임권택 감독의 영화제작 등 평단과 대중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던 '태백산맥'.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태백산맥'이 이적표현물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94년 4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와 대한파월유공전우회 등 8개 단체가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씨와 이 책을 펴낸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했다. 경찰은 94년 6월 조정래씨를 소환해 피고소인 조사를 벌였고 '태백산맥'이 "이승만 정부를 친미괴뢰정부로, 빨치산을 인민해방전사로 묘사하고, 여순사건을 미화한 점등이 이적성을 띤 것으로 인정된다"며 조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건은 아직도 미결상태로 검찰의 손에 남아있다. 지금도 많은 시민들은 '이적표현물'이 될지도 모르는 '태백산맥'을 읽고 있는 셈이다. '막걸리 보안법' 지금도 유효 '막걸리 보안법'이란 일반 시민들이 술김에 한 말조차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자 만들어진 말이다. 1970년 김 아무개씨는 자신의 집을 철거하러 온 철거반원들에게 "김일성이보다 더한 놈"이라고 말해 반공법 제4조 1항 위반으로 구속됐다. 1986년 친형의 칠순잔치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던 김 아무개씨는 버스에서 요금 문제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자 실랑이 중 승객들을 향해 "나는 공산당이다" 등을 외친 이유로 "북괴 공산당과 그 수괴인 김일성을 찬양·고무·동조해 그들을 이롭게 했다"는 판결을 받고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04년, 지난 7일 마포구 지하철 합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김정일 만세" 등을 외친 일용직 노동자 정모씨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9일 불구속입건됐다. 정모씨는 경찰에서 "일거리를 찾기 힘들어 마음이 답답했는데 '북한에 가면 평등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불쑥 떠올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구호를 외치게 됐다"고 진술해 지금도 막걸리보안법이 살아있음을 반증했다. 이적표현물이 된 무협소설 '무림파천황' 1980년 가을, 연세대생 박영창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무림파천황'이라는 다섯권짜리 무협소설을 발표했다. 소설은 "절정의 무공을 익힌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고 정파와 사파가 대립하던 무림을 평정한다"는 무협소설의 정석에 충실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81년 9월 박씨는 이 소설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 17가지의 죄목으로 구속됐다. 소설의 내용 중 정파와 사파가 벌이는 대결구도를 변증법적으로 설명한 부분, '강북무림'이 '강남무림'을 향해 '남진'을 주장한 부분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박씨는 현재 대학에서 교양철학의 기본으로 꼽히는 변증법을 설명한 두쪽 분량의 대목 때문에 구속돼 1심에서 3년, 2심에서 2년 판결을 받고, 만기출소를 한달 앞둔 1984년 광복절 특사로 출감했다. 국제영화제까지 국가보안법이… 2001년 11월 15일, 제6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던 신상옥 감독의 영화 '탈출기'의 일반상영이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검찰청이 '탈출기'의 국내 상영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일반 상영을 취소한 것. 미리 표를 예매했던 일반 관람객들은 환불을 받고 되돌아가야 했고 기자와 게스트들만을 대상으로 제한 상영이 되었다. 검찰은 이 영화가 "신 감독이 지난 84년 북한 체류당시 제작한 작품으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등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이라며 영화 상영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탈출기'는 '한국영화의 거인 신상옥'의 영화세계를 기리기 위해 기획된 '신상옥 회고전' 상영작 9편 가운데 하나이며, 일반적으로 영화제 초청작은 '등급면제 일괄심의'를 통해 영화제 기간 동안 일반에 상영되는 것이 국제관례다. 그럼에도 검찰이 일반 상영을 취소하게 한 것을 두고 당시 영화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적인 영화제에서조차 국가보안법을 통한 검열과 통제를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불러왔다. 조선일보 비판글이 '이적표현물'로 둔갑 2002년 5월 성공회대 학생 전지윤씨는 인터넷 다음카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학교 학생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전씨가 2000년 11월경부터 이 게시판에 올린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 문안", "좃선은 꺼져라", "나의 과거전력과 의도", "아셈유감 비판" 등의 글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이적표현물이라는 것이 경찰의 주장이었다. 구속 당시 경찰은 이 글 외에도 전씨가 월간 '다함께'에 투고한 "신의 아들과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글도 이적표현물로 규정했는데, 그 내용은 병역비리를 비판하는 수준이었다. 전씨는 이 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고위공직자와 그 자식뿐만 아니라 이들과 정치자금 등으로 연결된 지역유지, 기업인, 언론사 간부, 군 기관 등 거대하게 얽히고 설킨 병역비리의 부패사슬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대중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글이 '사회변혁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게시판에 올린 "좃선은 꺼져라"는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한 글이었으나, 검찰은 이를 "마르크스주의 노선을 정당화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국 철수 투쟁을 선전 선동하고 있다"고 기소했다. 조국·정현백·이장희 등 시민사회 인사들이 겪은 국가보안법 "그것이 알고싶다" ▶조국교수 구속사건= 김영삼정권 초기 경찰은 조국 서울대 법학 교수(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 10명이 90년 8월부터 92년 4월까지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산하 사회주의과학원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국가보안법연구 등 진보적인 법학연구를 해오던 이로서 사노맹 총책(백태일)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 '우리사상' 1호 발간에 잡시 기획자문을 해줬다는 사실, 사회주의고학원에서 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이 있다는 관련자의 증언만을 토대로 구속한 것이었다. 검찰은 조국 교수 등 7명에 대해 반국가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몇 명이 반국가단체구성가입 관련 무죄로 선고되자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적단체구성가입을 예비적으로 추가기소함으로써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기소가 무리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정현백교수 황당사건= 94년 10월, 안기부는 외국유학시절 북한과의 접촉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모 대학 정모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안당국이 발표한 내용은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다. 정모 교수는 바로 현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인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였다. 그러나 정교수는 40여 시간만에 무혐의로 풀려났으며 북한장학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장희교수 대 월간조선= 97년 대선 직전 월간조선은 이장희 한국외대 법대 교수(현 평화연대 상임대표)가 쓴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1세대'라는 책이 국보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여론몰이를 통해 검찰이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만들었다. 95년 통일원에 의해 추천도서로 선정되기도 한 이 책은 북한의 국가 등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이교수가 이적표현물을 제작한 친북인사라고 주장한 것. 그러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고 1, 2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6년 동안 이 교수는 맘 고생을 해야했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의 최종무죄확정판결을 받아낸 이 교수는 "나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모델이 되어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면서 "더 이상 색깔론에 의해 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반국가단체 구성·가입혐의로 울산의 사회·노동운동가 15명이 구속기소됐던 98년 7월의 '영남위원회'사건은 공안당국의 도·감청 수사방식과 검찰의 기소권 남용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 조작사건이다. 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인 김창현 전 울산동구청장을 비롯해 김이경 겨레하나 사무총장의 남편인 박경순 진보운동연구소장 등이 당시 이 사건의 피해자. 특히 박경순 소장은 97년 '북한 수재민 돕기 모금운동'에 참여, 성금을 낸 것이 이적활동으로 문제가 됐다. 검찰은 이들을 '영남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묶어 "북한 체제를 수호하고 김일성, 김정일을 보위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북한 동포 돕기 운동을 조직 차원에서 전개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도적 차원"이라며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반국가단체 구성가입혐의는 15명 전원 무죄가 선고됐으나 김창현 구청장 등 3명은 이적단체구성가입부분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해야 했다. 조은성 기자 missing@ngotimes.net
  목록  
글쓰기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5321 [re] 상해 변두리 vs 서울의 변두리. [3]
두얼굴
05-11-16 1347
5320 두개의 얼굴-서울 [1]
악습
05-11-16 1294
5319 오늘 우리 가게에(여긴 빵 가게임) 파룬궁 수련자라는 .... [10]
권영훈
05-11-16 1722
5318 서갑숙씨 시사 kin 보드 1위 [3]
관심
05-11-16 1336
5317 총살..순교.. [2]
ㅡㅜ
05-11-16 1382
5316 상해 변두리 vs 서울의 변두리. [8]
我
05-11-16 1743
5315 상하이는 이미 서울수준과 같거나 서울을 앞질렀다는게 .... [23]
왕언니
05-11-16 1554
5314 조선족은 능숙한 한국어로 한국을 등쳐먹는 외국인이다. [9]
하하^^
05-11-15 2244
5313 반성 [3]
달공선생
05-11-15 1198
5312 [re]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하는 것은 국경을 따질 바가....
길
05-11-15 1207
5311 불법체류자 신고요령 [4]
자유국민전선
05-11-15 1460
5310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 [7]
자유국민전선
05-11-15 1202
5309 국가보안법의 악행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4]
소한이 애비다~!
05-11-15 1470
5308 여기서 중국 인권 탄압에 대해 부르짖는 분들.. [64]
ㅅㅅㅅ
05-11-15 1288
5307 중공의 인권탄압 중지 서명 - 아고라에서 [11]
중국평화연대
05-11-15 1255
5306 아! 쓰바 또 씹혔다. [1]
파계
05-11-15 1901
5305 日 "수입 한국산 김치 기생충알 미검출" [2]
111
05-11-15 1872
5304 여기를 둘러보고 소감한마디 - 흑사회에 대해 아느냐? [3]
포졸
05-11-15 1627
5303 [re] 국가보안법에 대한 또하나의 반론
好利通
05-11-15 1276
5302 데일리 차이나 추억----번외(국가보안법) [4]
남영우
05-11-14 1490
글쓰기

특별보도

더보기

핫이슈

더보기

많이 본 기사

더보기

SOH TV

더보기

포토여행

더보기

포토영상

더보기

END CCP

더보기

이슈 TV

더보기

꿀古典

더보기
466,813,295

9평 공산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