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내에서도 일정 정도 임금이 보장되는 선까지 왔나요? 그래서 이주 노동자 문제가 발생하는군요.
이주 노동자에 대한 경험이 많은 외국의 선례에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면.
이주 노동자는 단기 근로 허가를 주는거죠..
단, 그 단기 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시험을 봐야겠구요.
그리고 일정 정도이상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해야 겠지요.
그리고 최저 임금을 보장해주고.. 정확히 세금을 걷고.
2년이 지나면 1회에 걸쳐 연장을 해주고 그 기간이 모두 끝나면 본국으로 귀국
하게 해야죠.
만일 불법 체류로 있다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고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 징역을 선고해야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 송환이 당연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들을 용인해주는 나라는 없지요?
근데 왜 한국만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리도 관대한지..
어느나라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데모를 할수 있나요??
제도화.. 그 테두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