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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행복한 토요일 밤에 열받은 그대를 위한 글~~~ ^_^;;
이름 : 소한이 애비다~!
2005-11-19
국가보안법!!! 옳고 그르고를 떠나 우리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주고 있다. 지키라고 존재하는 법인지..... 그냥 구색으로 존재하는 법인지... 구시대의 냉전의 유물로 뼈만 앙상히 남은채 여전히 애물단지로 남아 있다. 수구들은 그들만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오게했던 과거의 화려한 기억을 잊지못해 여전히 국보법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다. 우선 국가보안법이 무엇인지부터 보자.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조로 보면 평양도 백두산도 금강산도 대한민국 영토다. 그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뭘까? 국가보안법에 답이 있다. 국가보안법 2조를 보면 ‘북한’은 국가가 아니고 ‘반국가 단체’다.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은 네 가지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반국가 단체’다. 둘째, ‘반국가 단체’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간부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외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셋째, ‘반국가 단체’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은 7년 이하 징역,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잠입·탈출한 사람,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연락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한 사람은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넷째, 이런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든 국민 감옥가야할판- 이런 국가보안법을 고스란히 현실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석달 안에 대한민국은 아수라장 아니면, 정신병자 수용소 아니면, 세계 최초의 ‘죄수국가’로 변할 게 확실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당장 ‘반국가 단체’를 토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국토의 55%,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를 50년 넘게 방치하는 건 말이 아니다. 김정일과 만난 사람들도 예외 없이 감옥에 보내야 한다. 특히 김정일과 함께 6·15공동선언을 발표한 김대중, 독재자 아버지 얘기를 나누면서 김정일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한 박근혜는 최소 징역 5년이다. 남북교류에 나섰던 사람들, 각종 국제대회에서 ‘반국가 단체’ 사람들과 어울렸던 선수들도 감옥을 면할 수 없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이런 일로 감옥에 갈 사람은 1만명 정도밖에 안될 테니까. 그러나 불고지죄에 이르면 정말로 사태가 심각하다. 김대중과 박근혜가 ‘반국가 단체’ 지역으로 탈출해서 김정일과 만난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이걸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불고지죄로 처벌해야 한다. 어떻게 될까? 7세 이하 아이와 치매 노인을 뺀 4천만명 정도는 감옥에 가야 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을 지키자면 각종 남북회담은 물론 6자 회담 같은 ‘반국가 단체’가 참여하는 회담을 모조리 중단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은 당장 폐지하고, 경의선과 동해선은 즉각 폭파하고, 개성공단에서는 즉시 철수해야 한다. '반국가 단체’는 토벌의 대상이지 회담의 상대나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다. ‘반국가 단체’와 공동성명을 내거나 합작을 한 대통령도 심판해야 한다. 7·4공동성명 합작을 지시한 박정희, 남북기본합의서 서명을 지시한 노태우, 6·15공동성명을 발표한 김대중, 이 세 사람은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따위 ‘반국가 문서’는 공개화형에 처해야 한다. -억지·적개심으로 가득- 유엔에서 ‘반국가 단체’ 추방운동도 벌여야 한다. ‘반국가 단체’를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것을 회원국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조선을 추방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서슴없이 유엔을 탈퇴해야 한다. ‘반국가 단체’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면서. 헌법 제3조나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은 억지와 적개심과 몰상식으로 얼룩진 정신병적 증상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 일제가 식민지 사상 통제와 민족해방투쟁을 탄압하는데 사용한 '치안유지 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진보운동 탄압 수단으로 이용하기위해 국가보안법을 만들 게 된다. (2) 국보법 1,2차 개정 :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양심수의 수가 많아지자 국내외의 인권 유린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된다. (3) 국보법 3차 개정 : '보안법 파동', 1958년 12월 24일 자유당 단독으로 통과시킴 (4) 전두환정권 시대 국가보안법 :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통합.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 하는 등 사실 상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 (5)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 (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 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도데체가 이법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법은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것이지 독재자의 유물로 간직하라고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지키지도 않는 비현실적인법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으로써 혼란과 분열만 가중될 뿐이다. 반드시 보안이라는 이름이 가미되야 안보가 튼튼해지는것은 아니다. 완전폐지를 하더라도 충분히 안보가 걱정없을 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하다. 이미 10여년전에 전세계공산주의가 몰락했는데도 색깔논쟁을 벌이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한나라뿐이다. 친일수구세력들이 기득권을 보호유지하기위한도구일뿐이다. 하루빨리 친일수구쓰나미에서 벗어나야 할때이다. 국보법 완전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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