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 된 이유는 공휴일로 지정될 당시의 상황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미군정하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져 있지 않을 뿐,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통치하는 나라에 자신들의 잣대로 1945년 부터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지정한 것입니다..
뒤이어 정권을 잡게된 이승만 대통령도 크리스마스의 공휴일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친미 정치인이었고 자신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개인의 종교와 정치적 성향이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유지하게 된것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관련한 법정공휴일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 뿐이며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75년의 일입니다..
1000년의 역사가 넘는 우리나라의 불교가 100년의 역사도 되지않는 기독교에게 공휴일의 자리를 30년 먼저 내주게 된것이죠..
아래는 불교관련 단체의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에 관한 글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우리나라에서 1945년 미군정에 의해 크리스마스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1975년 1월14일 국무회의에서 법정 공휴일 제정이 통과되기 전까지, 종교와 관련된 법정공휴일은 '크리스마스' 하나뿐이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등 끊임없는 공휴일 지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964년 종교 형평성을 들어 '사월초파일(석가탄신일)'의 공휴일 지정과 관련 ‘국가공휴일 지정에 관한 법률 위반’을 소장으로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냄으로써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로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숨은 동국대 대학원생이 있었습니다.
이후 1971년 8월 조계종 총무원이 ‘4·8절 공휴일 지정’을 당국에 건의하였으며, 이어 추진위를 발족 72년 석주스님을 위원장으로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73년 다시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용 변호사의 사법부를 통한 소송의 형태로까지 이어졌으며, 내용은 '총무처장관은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公休權)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서울고법 특별2부는 1974년 10월 30일 이 사건 소를 부적법 하다는 이유로 각하(却下)판결을 내려 이 사건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으며, 대법원에 상고 후,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국무회의에서 석가탄신일에 대한 법정 공휴일 제정이 통과되면서, 석가탄신일 공휴일 지정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의미가 없이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