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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外企에 복지세금 과세

편집부  |  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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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는 외국계 기업의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 월급의 최고 40%를 양로 보험금 등 복지비용으로 납부할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주재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내년 초에 공표되고 6개월 후인 10월에 발효될 예정이어서 해당 기업들은 자금마련에 고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납부한 금액만큼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의심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유기업들의 자문을 담당하는 APCO 월드와이드 베이징 지사의 한 책임자는 이 정책으로 외국기업의 수익구조가 흑자에서 적자로 될 수 있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번 외국계 기업 과세정책은 대체로 중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제조업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나, 자문회사, 외국인 학교 혹은 외국인 직원이 다수인 기업에는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베이징에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팀 맥도날드(Tim McDonald)씨는 학생수가 260명인데 반해 45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 벌써부터 세금부담에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외국계 기업의 과세불만에 중국 정부는 보험료 납부로 외국인들도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어떻게 연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퇴직이나 실직으로 중국을 떠난다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2008년 반독점법 개정시 특허와 판권 관련 내용이 수정되면서 지적재산권으로 경쟁상대를 공격할 수 없다는 애매한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특허기술을 경쟁 중국기업에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은 외국계 기업들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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