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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유무역시험구 해외 투자 규제 대폭 완화

하지성 기자  |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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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시험구에서 문화, 자원개발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1일(현지시간)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상무부는 지난달 30일 기존 95개의 규제조항을 45개로 대폭 줄인 '자유무역시험구 외국기업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을 발표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발개위와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중국 전역에 적용되는 외국인 투자규제 대상을 63개에서 48개로 축소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는 금융 분야에서 은행업을 전면 개방하고 증권, 선물, 생명보험의 외자지분을 51%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뒤이어 시행되는 ‘네거티브 리스트’ 개정안은 중국 내 12개 자유무역구에서 이뤄지는 농업, 자원개발, 문화, 부가통신 서비스 사업의 외자진입 제한을 대거 완화, 또는 취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금지 항목은 28개에서 27개로, 투자제한 항목은 35개에서 21개로 줄게 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 문화예술 공연 및 연예기획 사업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허용, △ 방사성 물질의 채굴, 제련, 가공 및 핵연료 생산에 대한 외국자본 참여 허용, △ 농작물 신품종의 선택 재배 및 종자 생산에 대한 외자지분 기존 49%에서 66%까지 허용, 부가통신 서비스 투자에 대한 외자지분 상한제(기존 50% 미만) 폐지 등이 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험구는 상하이를 비롯해 광둥, 텐진, 푸젠, 랴오닝, 저장, 허난, 허베이, 충칭, 쓰촨, 샨시(陝西)와 올해 새로 지정된 하이난 등 총 12개가 있다.


미국의 통상 압력 속에 나온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과의 갈등 수위를 낮추는 동시에 ‘자유무역 수호자’로서의 위상을 내세우려는 의도가 계산된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진: XINHUA/NEWSIS)

 

 

하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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