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지난달 말 진행된 미중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에 ‘인터넷 안전법’을 철폐할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2017년 6월 시행한 ‘인터넷 안전법’은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가 중국 내에서 수집 및 생성한 개인정보와 중요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운영자가 구입한 네트워크 제품과 서비스가 중국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 당국의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식통은 “이 법에서 언급한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중국 업체가 제조한 서버나 라우터 등의 설비를 이용해야 하는 등으로 사업 운영상 많은 장애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애플사는 이 법에 따라 지난해 초 중국 본토 고객의 iCloud 계정에 보존된 데이터를 미국의 서버에서 중국 내 서버로 옮겼다. 이 서버를 관리하는 중국 업체는 구이저우성(貴州省)에 있는 국유기업이다.
WSJ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측에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미국에 더 개방할 의향을 나타내며,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기업의 중국 내 자유 무역구에서의 시험 운영을 허가했다. 이 자유 무역구는 중국의 빅 데이터 센터가 있는 구이저우성 구이양(貴陽)시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해외 기업이 자유 무역구에 설립한 데이터 센터와 국외 네트워크와의 접속을 인정할 것인지와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과의 업무제휴 필요성을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따라서 중국이 ‘인터넷 안전법’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관해 미국에 양보하지 않는다면 향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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