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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교사 교실서 전자담배... 학교는 ‘징계’ 없이 ‘주의’만

디지털뉴스팀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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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발각됐지만 학교 측은 '주의' 처분만 내려 학부모들의 항의가 쏟아졌다.

‘JTBC’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 A씨가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

당시 방과 후 수업 시간이라 교실은 비어 있었지만, 복도를 지나가던 학생들이 이를 보고 영상을 찍어 부모에게 알렸다.

영상에는 A씨가 교실 안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전자담배를 입에 가져갔다가 떼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에 “아이들이 학교에 남아있는 시간에 교실에서 흡연이라니. 아이들이 한두 명 본 게 아니라고 한다. 처음도 아니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글을 올려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건강증진법 제9조 4항 6호에 따르면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 전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교 측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 등 적극 조치하고 교육공무원 복무상 의무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항의가 나오자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였다. 본인도 금방 후회했다”며 두둔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한 번만 본 게 아니라고 전했다.

학교는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A 교사를 보건소에 신고해 과태료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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