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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청원 5만 명 동의... 국회 정식 회부

디지털뉴스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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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낙태를 둘러싼 형법 개정이 수년째 방치되며 발생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 정식 안건으로 회부됐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은 국민 5만 명이 참여한 ‘만삭낙태 방치 형법 개정 요구’ 국회 청원이 지난 2일 공식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자유일보’ 등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사회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 형법 관련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특히 임신 후기 낙태를 둘러싼 기준과 규제가 사라졌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태여연은 이로 인해 “만삭낙태까지 사실상 무규제 상태로 방치되는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태여연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국회는 국민 5만 명의 뜻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외면하지 말고, 태아 생명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에는 생명을 보호할 헌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은 형법 개정은 회피한 채 모자보건법 개정만을 밀어붙여 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태여연에 따르면, 2025년 7월 남인순·이수진 의원은 형법 개정 없이 임신 주수 제한이 없는 낙태와 약물낙태를 허용하는 취지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배우자·부모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체는 이러한 입법 시도가 “헌재 결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해 왔다.

형법 미개정에 따른 피해를 주장한 시민이 국회의 입법 부작위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10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태여연은 이를 두고 “국회의 장기적인 입법 방치에 대해 헌재가 직접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례”라고 평가했다.

태여연은 지난해 9월부터 국회 정문 앞, 올해 1월부터는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형법 개정 없는 낙태 입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이어왔다. 이번 국회 청원 역시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단체는 “낙태가 이미 전면 비범죄화됐다는 일부 주장에 기대 입법을 미루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헌재 결정과 국민 요구를 반영해, 생명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형법 개정에 국회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태여연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회는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요구를 겸손히 수용하여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을 즉각 개정하라!!

국민 5만명이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 서명에 참가하여 청원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어 2026년 2월 2일 국회에 회부되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구하였지만, 국회는 그동안 형법 개정을 방치하여 낙태에 관한 형법이 입법공백 상태에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 왔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국회는 국민 5만명 청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겸손히 수용하여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동안 국회는 형법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여 입법 공백상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들은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형법 개정없이 임신주수 제한 없는 만삭 낙태와 약물낙태 등을 요구하는 모자보건법만을 발의하여 많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에 관한 재판에서 국가는 태아 생명보호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태아의 생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형법 개정없이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안을 발의한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는 것이며,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2025년 7월 남인순 의원과 이수진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형법은 개정하지 않고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요구하는 모자보건법안만을 각각 발의하였고, 2025년 12월에는 박주민 의원이 만삭낙태, 약물낙태는 물론 배우자의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하며, 고1 학생도 부모의 동의없이 낙태가 가능한 모자보건법을 발의하여 많은 국민의 큰 분노를 일으켰다.

지난 5년동안 낙태에 관한 형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한 사람이 형법 개정을 방치하는 국회의 입법부작위 직무유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드려 2025년 12월 10일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2025년 9월부터 국회 정문에서, 2026년 1월부터는 박주민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형법 개정없이 모자보건법에 의한 만삭낙태, 약물낙태를 규탄하는 집회를 매일 가져왔다. 또 이번에 만삭낙태를 방치하는 형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국회 청원을 제안하였고 국민 5만명이 서명에 참가하여 국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된 것이다.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국회가 낙태가 비범죄화 되었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형법 개정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국민의 요구를 겸손히 수용하여 낙태에 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형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6. 2. 4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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