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경계작전 논란을 계기로 국방부가 전방부대를 점검한 결과 다른 군단에서도 개인·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경계작전을 수행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최전방 경계작전의 삽탄 원칙이 부대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상급부대의 보고·통제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나면서 경계태세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5일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 등에 따르면 점검 당시 일부 전방부대에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휴대(미실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군단 외에도 최전방 소초와 일반전초 경계를 담당하는 2·3·5군단에서 개인·공용화기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부대는 예하 사단이 자체적으로 미삽탄 방식을 시행하거나 군단이 뒤늦게 이를 파악하고도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지역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며, 탄약 휴대 방법을 변경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부대의 검토 등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 측은 미삽탄 사례가 대부분 2024년부터 올해 사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2023년께부터 식별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탄약 휴대방법 변경 시기는 군단별로 결정해 특정 시기와 무관하고 모두 상이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경계작전 과정에서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방식을 변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개인화기에서도 미삽탄 운용 사례가 드러나면서 국방부는 지난 8월 전방부대 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국방부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삽탄 원칙을 어긴 1ㆍ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 군단의 상급부대이자 탄약 휴대를 통제하는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합동참모본부에는 관련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할 방침이다. 5군단에서도 미삽탄 사례가 확인됐지만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나 기관경고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한기성 육군 1군단장 등 개인에 대한 징계요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방부는 운용 변경 시점과 개별 책임자를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탄약 휴대 방식 변경은 현장 지휘관인 군단장의 고유 권한과 책임에 속하는 작전 사항이나, 이는 철저한 작전 상황 평가에 근거해야 하며 변경하더라도 지침상 상급부대인 지작사에 보고해 검토를 받게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점검에서는 일부 부대가 지침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미삽탄으로 운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예하 부대의 운용 변경을 군단이 뒤늦게 파악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상급부대의 실태 파악과 보고·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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