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정보 수집이 가능한 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가 국방부와 육·해·공군에 출입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퍼블릭’ 등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은 카메라와 통신 기능을 갖춘 중국산 커넥티드카 190여 대가 군 핵심 시설에 출입 차량으로 등록됐다고 확인했다. 등록 시설에는 국방부·합참과 계룡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해군에서는 미 항공모함 등 주요 전략 자산이 드나드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와 잠수함 전력을 운용하는 경남 진해 잠수함사령부가 포함됐다. 공군에서는 충북 청주 17전투비행단과 경북 예천 16전투비행단에 중국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차량이 등록돼 있었다.
커넥티드카는 카메라와 각종 센서로 주변 정보를 수집하며, 차종에 따라 GPS·레이더·마이크 등도 갖췄다. 수집된 정보가 통신 기능을 통해 외부 서버로 전송될 경우, 군사 시설 내부의 핵심 배치 상황이나 지형 정보가 영상·위치 데이터 형태로 고스란히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YD 전기차를 타고 국방부 청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영상 정보 수집에 따른 보안 취약성 문제를 파악한 데 이어 9월에도 대책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출입 통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YD 전기차를 타고 국방부 청사에 들어갔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영상 정보 수집에 따른 보안 취약성 문제를 파악한 데 이어 9월에도 대책을 논의했으나, 실질적인 출입 통제 조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국방부 규정상 군 시설 내 커넥티드카 출입을 별도로 제한하는 지침은 없는 상태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안보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커넥티드카의 출입과 유통을 법제화해 전면 통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해 1월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커넥티드카 핵심 부품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안보 규제안을 발표했다. 규제 대상은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와 자율주행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다. 이 조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2027년형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형 차량(모델 연도가 없는 경우 202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군사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출입 통제 조치도 구체화하는 추세다. 폴란드군 총참모부는 올해 초 중국산 차량의 군사 보호 시설 진입을 전면 금지하는 일괄 규제를 공표했다. 첨단 센서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한 무단 정보 수집 및 해외 서버 전송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폴란드군은 차량 진입 금지와 더불어 군 장병들이 공무용 휴대전화를 중국산 차량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연결하는 행위까지 지침으로 엄격히 금지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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