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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핼러윈 유사 제복 단속... 위반 시 징역·벌금

디지털뉴스팀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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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핼러윈(10월 31일)을 앞두고 경찰이 실제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유사 경찰제복과 장비의 불법 판매·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을 점검하고 이태원과 홍대 등 인파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현장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하여 온라인 판매업체와 주요 포털·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하고 경찰제복이나 유사 제복을 차단 및 단속한다.

경찰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협력해 주요 포털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체 54곳을 대상으로 경찰제복과 유사 장비의 불법 판매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상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경찰제복', '경찰복' 등의 검색어를 통한 관련 상품 노출을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현행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유사 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경찰장비를 소지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제조·판매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올해 핼러윈 기간에는 이태원과 홍대, 성수, 명동, 익선동 등 서울 주요 인파 밀집지역 5곳에 경찰 4,594명이 투입된다.

경찰은 오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는 인파 밀집 상황에 따라 일부 지역의 차량 통행을 단계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할 경우 보행자 이동 동선을 분리하거나 특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 뉴스센터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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