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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10배 유해물질 뿜는데... 대기오염 위반 97% 솜방망이 처벌

디지털뉴스팀  |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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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산업 현장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적발된 사업장 대다수가 단순 행정지도 수준인 개선명령 처분을 받는 데 그쳐, 당국의 느슨한 감시 체계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전국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총 1520건에 달했다.

그러나 행정처분의 97%인 1475건이 '개선명령'에 그쳤고,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업정지'는 31건(2.0%)에 불과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기준치보다 10배 이상 초과 배출한 고농도 위반 행위에도 행정당국의 처벌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실제 충북 소재 A업체 제2공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인 클로로포름이 허용 기준치의 10.1배를 초과해 검출됐으나 개선명령 처분에 머물렀다. 동일 지역 B업체 역시 디클로로메탄을 기준치보다 8.9배 많이 배출했으나 제재는 동일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특별대책지역 외의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한 초과 배출은 3차 위반까지 개선명령만 내리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충북 소재 C공장의 경우 2021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5차례나 배출 기준을 초과했지만 모두 개선명령 처분을 받아 최근 2년 이내 위반 이력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효성,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대화제지 등이 연루된 오염물질 측정 방해 행위 관련 8건의 행정처분 역시 경고 조치에 그쳤다.

어 의원은 “고농도 유해물질을 배출하고 수차례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만 받는다면 누가 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느냐”며, “위반 업체에는 관대하면서 국민에게는 불안을 감수하라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는 반복 위반 사업장의 가중처분 누락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배출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환경일보


디지털뉴스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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