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우리 정부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중국 외교부가 사과는커녕 자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트루스데일리’ 등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중국 어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 조업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중국 어민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측은 “한·중 양측은 어업 문제와 관련해 이미 대화·소통 메커니즘을 구축했다”며 “한국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해상 어업 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하길 원한다”고도 했다.
이런 반응은 실질적인 불법 조업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된다. 중국은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면서도 자국 어민 보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기존의 소통과 협의 틀만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의 고질적인 불법 조업은 한국민의 조업 활동에 장기적인 피해를 초래해왔다. 따라서 자국 어민의 명백한 범법 행위를 '권익'으로 포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태도는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청(해경)은 지난 16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중국 어선의 벌금을 현행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인도네시아·호주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다른 국가들은 이미 무허가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해당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 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 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중국의 상습적인 불법 어획에 대한 재제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은 코로나19 확산 당시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해경 집계에 따르면 중국 어선 나포는 2019년 115척에서 2020년 18척으로 일시 감소한 뒤2021년 66척, 2022년 42척, 2023년 54척, 2024년 46척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7척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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