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지난 17일(현지 시간) 전체 회의에서 가결하여 본회의로 넘긴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이 주목받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 제프 머클리(민주) 등 미 정계의 거물들이 초당적으로 밀어붙인 이 법안은, 국가 권력이 특정 집단의 신체를 도구 삼아 이익을 취하는 비인도적 행태를 국제법상 최악의 등급인 ‘만행 범죄(Atrocity Crimes)’로 규정하고 그 명단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는 구체적인 선전포고다.
미 상원 법안 ‘S. 4009’(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는 단순히 먼 나라 의회의 선언적인 결의안이 아니며, 인류 보편의 도덕적 질서와 문명 사회의 기강(紀綱)을 바로 세우기 위한 단호한 법적 조치다.
이 법안이 그동안의 인권 조치들과 궤를 달리하며 베이징의 심장을 겨누는 기술적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제재의 범위를 국적과 무관하게 확장하여 ‘공범자 체인’을 통째로 끊어내겠다는 실리적 도리(道理)다. 법안은 관련 행위에 연루되거나 이를 조장한 모든 외국인 개인 및 기관을 식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일단 이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거래 금지는 물론, 비자 발급 제한 및 입국 금지라는 치명적인 행정 징벌을 받게 된다. 인간의 몸을 약탈하는 구조적 모순을 악용해 부당한 사익(私益)을 편취하던 글로벌 브로커와 의료 기관들까지 전방위로 압박하는 실질적인 칼날이다.
둘째, 미국 행정부 내부의 부처 간 장벽을 철폐하고 유기적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강제 조사 종합 보고서를 의무 발간하도록 명문화하여 베이징의 퇴로를 원천 차단한 대목이다. 국무부 혼자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원(NIH), 그리고 국가 정보기관들까지 총동원하여 불투명한 장기이식 시스템의 실태를 파헤치게 했다.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등을 인용해 파룬궁 수련자와 위구르족 등 종교·민족 소수집단이 표적 수사를 받아왔음을 명시한 이 수정안은, 국제사회가 더 이상 “검증 불가능한 거짓 부인”에 속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다.
역사의 오랜 교훈은 하늘의 순리를 따르는 자는 흥하고, 이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순천자존 역천자망(順天者存 逆天者亡)의 진리를 증명해 왔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천부인권과 생명의 존엄을 국가 권력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태야말로 하늘의 이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불인(不仁)의 극치이자,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가장 치명적인 해악(害惡)이다.
미 상원 외교위가 던진 이번 인권 청구서의 움직임이 마중물이 되어, 하늘의 법도에 부합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인간 존엄의 정신이 이 땅에 따스한 봄바람처럼 스며들기를 고대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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