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경찰이 서울 중구 명동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집회 도중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얼굴 등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반중(反中) 시민단체 관계자를 입건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보도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보수 시민단체인 ‘자유대학’ 측에 오는 11일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자유대학은 지난달 22일 오후 8시경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 ‘부정선거 규탄·감시 집회’를 열고 대사관 측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자유대학은 시진핑 총서기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의 얼굴이 인쇄된 오성홍기 현수막을 찢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현수막을 찢게 된 것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외침에 중국 대사가 불편함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108조는 한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해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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