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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파룬궁 보호법’ 심의 서둘러야... 도덕적 리더십 要”

편집부  |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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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가 파룬궁 보호법(Falun Gong Protection Act·S.817)을 신속히 심의해 도덕적 리더십을 체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파룬궁 정보센터(미국 뉴욕) 대변인 장얼핑(Erping Zhang) 박사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미국 연방 하원은 우리 시대 가장 끔찍한 인권 유린 중 하나인 중국(중국공산당)의 국가 주도 강제 장기 적출에 맞서 초당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25년 5월 ‘파룬궁 보호법(S.817)’이 통과되면서 하원은 “어떤 정부도 이익을 위해 양심수를 살해할 권리는 없다”는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도덕적 원칙을 재확인했다. 현재 상원에는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동반 법안 S.817이 외교위원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지체는 중립이 아니라 방조나 다름없다. 상원은 이제 움직여야 한다.

파룬궁(파룬따파)은 불교 전통에 기반을 두고 진(眞)·선(善)·인(忍)의 원칙을 따르는 평화로운 수련법이다. 1990년대 말까지 수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수련했다. 그러나 1999년 중국 공산당은 이 평화로운 집단을 국가의 적으로 낙인찍고 전국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 이후 수련자들은 정당한 절차 없이 구금·고문·투옥·실종되었고, 범죄가 아니라 양심을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았다.

수많은 독립 조사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은 중국 강제 장기 적출의 주요 희생자였다. 이유는 섬뜩할 만큼 냉혹하다. 그들은 비폭력적이지만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악마 취급을 당해왔으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대규모로 억류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박해가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설계된 박해다.

강제 장기 적출은 추상적인 의혹도, 정치적 의견 차이도 아니다. 이는 명백히 인류에 대한 범죄다. 양심수들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검사가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검사를 받는다. 심장·간·신장·각막을 ‘주문 생산’하듯 판매하기 위해 그들을 죽인다. 이런 행위는 의료 윤리, 인간 존엄, 법치의 모든 토대를 무너뜨린다. 의료진을 처형자로, 병원을 도살장으로 만드는 체계는 부패를 넘어 도덕적으로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증거는 압도적이다. 수년간 신뢰할 만한 NGO, 탐사 기자, 독립 연구자들이 이 만행을 조사·기록해 왔다. 2019년 런던에서 열린 ‘중국 재판소(China Tribunal)’는 슬로보단 밀로셰비치를 기소했던 제프리 나이스 경이 주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중국 전역에서 수년간 상당한 규모의 강제 장기 적출이 자행되었으며, 파룬궁 수련자들이 주요 장기 공급원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재판소는 이를 인류에 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전 세계 의회들도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고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유럽 의회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 범죄가 실제로 존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용납될 수 없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파룬궁 보호법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면죄부가 영원하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범죄의 규모와 증거의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지도자와 기관이 침묵을 선택해 왔다. 주류 언론 일부조차 주저했다. 전 뉴욕타임스(NYT) 베이징 특파원 디디 커스틴 태틀로는 중국 재판소에서의 선서 증언을 통해, 자신이 강제 장기 적출 취재를 시도했으나 방해와 압력으로 중단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강대국의 정치·경제적 압박 앞에서 언론이 어떻게 자기 검열을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역사는 이런 순간을 분명히 판결한다. 만행은 감춰져서가 아니라 외면당하기 때문에 지속된다. 역사가 남기는 가장 깊은 치욕은 가해자만이 아니라, 보고도 못 본 척한 이들에게도 돌아간다. 인간 생명이 조직적으로 파괴될 때 침묵하는 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도덕적 파산이다.

파룬궁 보호법은 이념이나 지정학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긋는 일이다. 인간은 결코 국가를 위한 ‘예비 부품 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 장기 적출은 생명의 신성함에 대한 공격이자, 현대 의학과 국제 질서의 윤리적 기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미국 상원은 도덕적 리더십의 시험대에 섰다. 이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압력이나 경제적 불편을 초월해, 미국이 인류에 대한 범죄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리는 길이다.

침묵은 만행을 키우고, 행동은 인류애를 증명한다. 상원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파룬궁 보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 반인류 범죄 반드시 막아야

‘파룬궁 보호법(S.817)’은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및 기타 종교·소수 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강제 장기 적출과 박해 중단을 목표로 한다.

2025년 3월 3일,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공화당·텍사스)이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해 11월 존 코닌 등 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 상원 외교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탄압에 가담하거나 협력한 중국인(개인 및 기관)에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내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한다.

△미국 정부는 중국 내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한, 중국과의 장기이식 분야 협력을 피하는 정책을 명시한다. 

해당 법안은 파룬궁 박해를 인권 침해의 핵심 사안으로 보고, 중공의 불법 장기 이식 산업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집부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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